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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The Claim for Ratification in Corpor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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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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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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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2권 / 1호 / 5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완석

    초록

    2012년 2월 2일 공포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것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가감조정을 통하여 과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활동을 영위(수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에 신고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급적으로 경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following issue has surfaced that if in the case of the same later occurring reason with trades as effect of the contract is canceled or revoked that has a relationship with effects on trading or activities based for calculation of the tax base, corporation or trade income taxable to the individual, the way for taxation relationship is to be adjusted on which either the basis of claim for ratification in pursuance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under Article 45, paragraph 2 or taxation base and tax amount of the business year.
    This issue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gards to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axpayer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terpretation of corporation tax rectification for in the case of later occurring reason to taxpayers who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with corporate and trade income of each fiscal year. There are interpretation disputes arisen by the new provision over basis for taxation relationship to be adjusted of either retroactively taxation through reassessment for the originally reported corporate income tax or individual income tax and or taxation on deducted taxation standards and tax assessment of the fiscal year or taxable period when later occurring reason takes place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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