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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erty Tax Obligor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and Improvement of th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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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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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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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6권 / 3호 / 117 ~ 152페이지
    · 저자명 : 류연호, 권형기

    초록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신탁계약의 존속 시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절차적인 측면은 다소 해소된 측면도 있다.
    현행 규정은 표면상으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실체설 중 신탁재산설의 논리가 반영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탁법 및 세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 영역의 문제를 납세의무자 규정의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탓으로, 납세의무자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목적에 어긋나고, 세법상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법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현행 규정의 개정은 사후적 원인으로 인해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하자있는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체납처분으로 인한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도 유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근거규정과 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적격 및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한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체납 또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한하여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개정입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이 실질적인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고대한다.

    영어초록

    Property Tax payment obligor for Trust Property was changed from trustor to trustee in Article 107 (1) 3 of the Local Tax ACT(‘the current clause’) revised on Jan 1st, 2014. The revision of the clause have helped to solve the procedural problem of tax collection on the trust property.
    Outwardly, it seems that the current clause lays down trustee as tax payment obligor. But it can be understood that logic of Trust property Theory among Trust entity Theories is reflected on the current clause when seeing its contents. However, it causes systemic problems from the beginning of laying down the tax payment obligor, because the revision was conducted to solve the problem of tax collection by changing the clause of tax payment obligor,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rust Act and Tax Theories.
    Besides, imposing the property tax for the trust property on trustee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property tax, and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which is basic rule of Taxation. The current clause includes un-constitutional problems violating the legislativ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and ‘void for the vagueness’ Doctrine.
    Furthermore, the current clause induces an interpretative problem whether beneficiary(or trustor) could file a lawsuit for the defect of taxation, in the situation that trust contraction end by ex-post reasons and then the ownership of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him agai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d provide a remedy for violation of Tax payment obligor’s right widely, it is reasonable to make an interpretation that beneficiary(or trustor) is ‘standing to sue’ and has ‘locus standi’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view of intention within ‘applicable provisions of Local Tax Act’ and ‘related Act and subordinate statute’.
    Legal owner of trust property is trustee, but beneficiary should be considered as beneficial owner of it. Accordingly, imposing the property tax to beneficiary(or trustor) in principle would fit in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On the other hand, to prevent tax avoidance which could occur from stipulating beneficiary as a tax payment obligor, i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dea that imposing supplemental liability in kind to the property taxation on the trustee. I hope the current clause get to be changed to the way in accord with more substantive stand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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