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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Just Cause”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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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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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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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9권 / 4호 / 177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수란, 장재형

    초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96년 세법개정이래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20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증여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는 법 해석상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는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부분까지도 부당하게 과세될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증여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될수록 불합리한 과세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같은 일반적인 적용배제사유도 비례적으로 확대되어야 확대된 증여개념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증여세가 배제되더라도 소득세가 일반적인 과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원칙의 수립과 포괄증여과세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당한 사유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론적 이유와 우리나라의 포괄증여과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주요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도평가 기준을 세워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관계의 존재는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강력한 추정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는바, 증여세 배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증여과세가 되지 않도록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과세 배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채의 주식전환과 같이 증여대상의 상태변화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일부 규정이 존재하나, 그 가치증가분 중 정상적인 시장수익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고 소득세의 과세 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현재 시장수익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를 ‘거래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증여세 배제사유가 제한되고 있는바, 보다 넓은 개념인 시장의 거래조건(at arm's length)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증여세로 과세될 부분은 증여세로, 소득과세로 과세될 부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하여 과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he taxation of gift tax since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1996, and has been defining the concept of gift very broadly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in 2003. In reality, there is a high risk that a taxpayer may be unfairly taxed on a transfer that is not actually a gift, but is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gift' concep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refore, the more comprehensive the concept of gift is, the more proportionally the general reasons for exclusion, such as "Just Cause in the practice of the transaction", should be expanded. Then, the error by the extended gift concept can be prevented. In addition, Even if the gift tax is exclude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income tax can be used as a tool for general taxatio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bove question.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omprehensive Taxation in Korea and contemplating the theoretical reasons why “Just Cause” should be expanded, we have set three system assessment standards based on foreign legislation. In addition, specific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Just Cause” for exclusion of gift taxes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ecause the relationship itself should not be the basis for gift tax, even if the existence of a special relationship may be subject to a strong presumption of the gift tax. Therefore, by reference to the US case, the exclusion rules for related parties should be prepared.
    Second, unlike other countries, there are some regulations in Korea that include market returns in the taxable amount of gift tax when the value increases as the state of the subject of gift changes, such as the conversion of bonds to stock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m from gift taxation because they belong to “Just Cause”. Some provisions which currently require taxation of all economic benefits, including market returns, need to be amended.
    Lastly, the current law only recognizes “Just Cause” as a case where trade practices are formed, which limits the exclusion of gift tax. As a broader concept, the scope of “Just Cause” should be extended to reflect the concept of “at arm's length”.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no "Just Cause in the practice of the transaction", the tax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only the portion to be taxed as 'gift' can be taxed by separating the part to be taxed as income tax from the part to be taxed as gift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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