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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A Study on Taxation of Will Substitute Trust for the Purpo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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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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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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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1호 / 281 ~ 318페이지
    · 저자명 : 김종해, 김병일

    초록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수익자로 지정하되 위탁자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라는 요식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전신탁을 기반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유언대용신탁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의 명확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전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신탁세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생존 중에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가 수익자 및 상속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탁자와 관련된 과세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부분과 관련하여 유연대용신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신탁원본과 수입수익권을 수령하는 수익자, 수익권만 수령하는 수익자, 그리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미정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수익자는 상속세를 부과받게 될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신탁법에서 도입한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서 존재하는 장래이익(future interest)의 처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이익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세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은 장래이익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과세에 법적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ll substitute trust is making of a beneficiary who obtains a beneficial right in advance during a grantor's living years in the event of grantor's death, or beneficiary gets the beneficial right after grantor's death. That is, will substitute trust is the system to transfer an inheritee's assets to an heir or beneficiary with out a will as a formal act. However, sinc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has taxation basis which is based on living trust, this condition applies to will substitute trust.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bout will substitute trust through reviewing those subjects will be shown below to obtain clear taxation basis of the will substitute trust under existing ones.
    First, Charging the tax to trust income during lifetimes of a grantor, should not be any problem. However, since current trust taxation is focused on a beneficiary and an inheir, there is an issue that taxation basis involved with a grantor could not relatively be appeared clearly. For this reason, controlled standard on trust should be fixed.
    Second, the will substitute trust could be represented various figures regarding to after-death of a grantor. Thus, these figures depends on the grantor's intention divided subject such as a beneficiary who receives both trust principal and income beneficial, one only receives income beneficial, one only receives principal beneficial, and the in case of a grantor did not specify the beneficiary in such circumstanc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provided clear standard to beneficiary when they are charged inheritance tax.
    Third, The treatment method of figure interest which exists on will substitute trust and beneficiary successive trust introduced on revising trust law should be provided. Since future interest appears to be utterly opposed to concept of current judicial ownership, this should be cleared away on jurisdiction to improve legal stability. In case of hardship by establishing of doing it, the taxation authority should arrange taxation basis of the future interest in allowable range without harming jurisdiction system by considering tax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bout will substitute trust taxation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would improve to contribute raising legal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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