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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Plans to Reform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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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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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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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7권 / 3호 / 37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초록

    본 연구는 설린 최명근 선생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생이 제안한 상증세제 개편방안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유형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누진성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에서는 보다 많은 유산취득자들에게 유산을 분산하여 증여하거나 상속시킬수록 총조세부담액이 적어진다. 따라서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무상이전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과세 납부의 법적 부담을 무상이전자가 아니라 무상취득자에게 지움으로써 유산과세형에서 발생하는 무상이전자의 조세회피 등 도덕적 위반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 상속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취득과세형은 원래 응능부담의 원리․부의 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되는 과세유형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완전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비록 선생의 제안대로 열거주의로 바꿔지지는 않았으나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변칙증여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자본이득 과세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조세법 이론에 충실한 세제의 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간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상속의 경우와 재산분할의 경우 간에 극심한 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되지 않도록 배우자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합리적인 조정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망 전 재산처분금액 등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을 폐지하거나 존치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정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진정한 조세회피라면 그 회피된 세액을 징수하고, 상장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보다는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에게만 과세토록 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도입된 일감떼어주기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과세 대해서도 이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이중과세에 의해 저축 및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상속과세 폐지론의 논거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선생은 당시 상속과세 폐지는 시기상조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숙고하면서 상속과세제도의 시장친화적 개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상속과세 무조건 강화정책에 대한 반성, 둘째, 자본이득과세의 불비와 상속과세 폐지와의 관계, 셋째, 금융실명제 등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 등 우리의 여건은 비록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소득과세도가 완숙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과세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해 본다.
    요컨대, 최명근 선생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거울삼아 우리 상증세제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영어초록

    Plans for reforming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s by Professor MyeongKun Choi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e proposes to change the taxation method on bequest into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that is already enacted in other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dispersion of wealth,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is corresponding method according to the payment ability of taxpayer.
    Second, it was suggested to convert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system to the positive system. Though it was not changed to the positive system as proposed by the professor, regulations on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system is continuously being modified.
    Third, it was proposed to abolish gift taxes for irregular gifts such as giving profits according to gift taxes for listed market price margins of non-listed stocks, gift taxes for development earnings, etc. after gift taxes, gift taxes on differences of under-valued grants and over-valued takes, donations of profits according to stock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etc., and to convert to tax on capital gains.
    Fourth, in the case of inheritance of taxes prior to assets between married couples and in the case of division of assets, it was proposed to come up with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feasibly adjusting the spouse inheritance deduction and gift asset deduction so that there is no extreme unfairness in being responsible for taxes.
    Lastly, it claims that for name trust deemed gifts, etc., if the name trust is truly for tax evasion, then it is feasible to collect the evaded taxes, and in the case of listed stocks, only the name trust(actual owner) should be taxed instead of the name trustee, and tax evasion using the name of others should be regulated with the tax criminal punishment laws. The recently introduced deemed gift tax such as undue support and tunneling appear to be on the same track as this.
    In particular, claims to abolish inheritance taxes that are sai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also adversing affecting savings through partial double taxations in its relationship with income tax are worth paying attention to. But in our case, it is still premature to abolish it.
    It is perceived that Korea should also make its inheritance tax system simple and clear, and eradicate unreasonable regulations while making it feasible, and convert it to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heritance tax levels in harmony with trends of advanced nations to utilize it as policy materials for rational system designs in order to maintain international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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