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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 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Whether the Stock Transfer under the Division/Merger of a Foreign Corporate is the Taxable Event or not:Review on Korean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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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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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 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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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119 ~ 164페이지
    · 저자명 : 김석환

    초록

    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분할법인(존속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합병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상법 분야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벗어나 세법 독자의 시각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근거하여 분할․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았다. 과세이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1998년 말 분할․합병 세제의 재정비 이후에도 판례는 여전히 상법상 인격합일설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태도를 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이 사건 당시의 분할․합병에 관한 세법상 취급과 조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향후 세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을 매개로 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가 문제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조세특례나 정책적 취지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서 ‘양도’를 규정한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당장 이와 같은 사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세제 전반은 물론 분할․합병에 대한 사법상의 본질 논쟁과 해석론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서 그 의의가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a couple of interesting decisions rendered on November 28, 2013,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2009da79736 and 2010du7208, “Subject Decisions") on whether the stock transfer under both division and merger of a foreign corporate is the taxable event or not. The Subject Decisions ruled that the realization of the built-in-gain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issued by domestic companies through the merger or division of a foreign corporate falls within the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Article 93-(10) of the Korean Corporation Income Tax Act("CITA") as well as the Article 13-② of Korea-Japan Tax Treaty largely relying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ment for the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provisions of CITA which are introduced in 1998 and basically analogous to the United States corporate re-organization tax system granting non-recognition treatment for some qualified tax-free re-organizations.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ax system in 1998, the Supreme Court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legal theory of the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i. e., the 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the mainstream idea in the corporate law area. Through the Subject Decis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took a new view based upon the context of the new legislation and its underlying tax policy regardless of the traditional view from the corporate law area.
    In my opinion, it is of great value that the Subject Decisions are in line with the tax treatment on the newly introduced U.S.-type re-organization tax legislation which is based upon the non-recognition treatment for the qualified tax-free re-organizations in a manner of duly preserving the taxing power over the domestic source income. It is anticipated that the Subject Decisions would affect considerably not only the overall taxation system relating to various reorganization types in Korea, but also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over the basic principle of the merger and division in the general corporate law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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