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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에 대한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법적 고찰 (A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for Ultrasound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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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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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에 대한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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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15권 / 4호 / 481 ~ 490페이지
    · 저자명 : 임창선, 진계환

    초록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re is no qualification system for sonographers in Korea. But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stipulates that radiological technologists can handle ultrasound equipment.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scope of the work allowed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perform ultrasound examinations. Accordingly,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the adjudication of administrative judgmen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expresses that when a radiological technologist performs an ultrasound examination, a diagnosis and specific guidance should be made in real time while the doctor simultaneously watches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images. In the adjudication of administrative judgment, it was decided that the handling of ultrasound-related equipment was the work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llegal for a radiological technologist to make a medical judgment on ultrasound exa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tc., the sonographer independently conducts ultrasound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doctor's prescription, prepares a summary of what they saw and this is passed on to the doctor. Therefore,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so that radiological technologists can perform ultrasound examinations according to doctors' prescriptions without real-time guid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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