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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권리불요구제도 재도입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Reintroducing the Disclaimer in Tradem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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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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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권리불요구제도 재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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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2호 / 185 ~ 232페이지
    · 저자명 : 김지영

    초록

    우리 제정 상표법은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이 후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심사과정에서의 부담 등을 이유로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6호 1974년 1월 1일 시행된 상표법에서 위와 관련된 조항을 상표법에서 삭제하였다. 권리불요구제도가 없어진 이 후 약 40년이 흐른 시점에서 권리불요구제도의 재도입을 논의해보려 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서 등록된 상표의 숫자도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와 같은 증가의 이유는 과거에 비하여 표장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을 가진 상표가 많이 등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상표법은 최근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며 심사과정에서 각 지정상품별로 거절사유를 달리 파악하여 심사하겠다는 점을 알린 바 있다. 이는 과거 권리불요 구제도의 도입을 논할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심사의 일관성 혹은 심사기간의 지연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각 지정상품 별로 등록 및 거절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더하여 어느 부분까지 등록 상표의 권리가 미치는지 여부를 잘 나타내주는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 권리불요구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미국이 가장 활발히 권리 불요구제도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동 제도를 없앤 바 있는데 위 국가들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합한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Our Trademark Act initially included a “disclaimer of rights” system. However, for reasons that remain unclear, this system was abolished when the entire Trademark Act was revised under Law No. 2506 on February 8, 1973, and implemented on January 1, 1974. Approximately 40 years after the removal of the disclaimer of rights system, there is a discussion about reintroducing it. The necessity for this discussion arises from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mark application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e (KIPO) and the corresponding ris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trademarks. This increase is likely due to the greater complexity of trademarks today, with many having more diverse compositions compared to the past.
    Additionally, our Trademark Act has recently introduced a partial rejection system, indicating that the reasons for rejection will be examined separately for each designated product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This change addresses past concerns about the consistency of examinations and potential delays, which were issues when the disclaimer of rights system was previously considered. Given that the current process requires determining the registration or rejection of each designated product, the reintroduction of the disclaimer of rights system could further clarify the extent of rights granted for registered trademarks.
    Presently, the disclaimer of rights system is adopted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th the U.S. being the most active in its implementation. Conversely, the European Union has abolished this system. By examining the practices of these countries, we aim to establish a suitable disclaimer of rights system for our contex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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