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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CT상 사정변경과 통화문제의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Changes in Circumstance and the Currency Problem in IU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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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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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CT상 사정변경과 통화문제의 쟁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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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30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김서림

    초록

    코로나 사태는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상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국가마다 출입국 제한이나 입국 시 자가격리, 통행시간 제한 등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왔는데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 인력 이동 및 자재 조달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계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지만 변이 등의 출몰로 인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 사태는 계약 당사자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부정되고 그렇다면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고 리스크를 배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이란·미국 청구권 중재판정부(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IUSCT)는 1978년부터 1979년에 걸친 이란 혁명 및 1979년 11월 4일에 발생한 재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에 의해 극단적으로 혼란한 미국·이란 간의 국제거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질사건 해결을 한 1981년 1월 19일의 알제합의(Algiers Accord)에 근거하여 헤이그에 창설된 특별 중재기관이다.
    IUSCT의 관할권은 ①미국민의 이란에 대한 청구 및 이란 국민의 미국에 대한 청구이며 채무, 계약, 수용 또는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치로부터 발생한 것(알제 합의의 일부를 이하는 청구권 해결 선언 제2조 제1항), ②미국 및 이란에 의한 상대국에의 공적 청구로서, 물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를 위한 양자간의 계약상의 합의로부터 생긴 것(동 제2항) ③알제합의의 일부를 이루는 일반선언의 조항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동 제3항)이다.
    ①에 대해서는 피고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하부조직 및 국영기업·정부계 기업과 같은 관련조직도 포함된다(제7조 제3항 및 제4항). 한편, 당사국의 일방의 사인으로부터 타방의 사인에 대한 청구는 관할외이다. IUSCT에서는 2016년 5월 9일의 커뮤니케에 의하면, 3936건의 사례가 판정·결정·명령에 의해 종결하고 있지만(그 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사례가 남아 있어 2020년 3월 10일에도 부분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①이며 3844건(그 중 2844건은 청구액 25만 달러 미만), ②가 72건, ③이 20건이다. ①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에 의한 이란 정부나 이란의 국영기업에 대한 청구이다. 이란 측에서 미국 측으로 지불하도록 판시된 총액은 약 21억6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IUSCT는 국제법, 미국법, 이란법 등 다른 법계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제거래법에 관한 판단의 보고이기도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의의(ad hoc) 투자 중재와 달리 약 40년이라는 장기간 존속해 온 기관이며 다수의 사례를 저명한 국제법조를 포함한 중재인이 판단해 왔다. 어느 정도 일관된 판례법이 형성되어 일정한 선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단, 소중재판정부[Chamber,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에 의해, 또 사안에 의해 판단에 동요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법학에 있어서 IUSCT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용의 보상기준에 관한 것이었다(부수적으로, 국적과 외교적 보호, 혁명·추방과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관심을 가졌다). 당연히 수용의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수의 투자중재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IUSCT의 수용에 관한 여러 판단 자체가 향후 여러 중재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IUSCT에 있어서 상당수의 사례의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의 여러 포럼에서는 깊은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향후의 중재에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불가항력(force majeure), Frustration 및 사정변경(rebus sic stantibus)에 대한 판단이다. 계약불이행은 국제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인 청구원인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혁명과 인질구류라는 정치적 동란을 둘러싼 실례로 비추어 검토해 두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서의 비즈니스 및 해당 나라와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유의해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판정을 소개·검토한다. 부수적으로 통화 문제(어떤 통화로 서의 지불을 명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의 환율을 채택할 것인가, 외화로의 교환은 규제할 수 있는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관련 판정도 고찰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the sense that although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ere decided in IUSCT, in-depth decisions were not made in various forums after that, wha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act on future arbitration is the judgment on force majeure, frustration and a change of circumstances(rebus sic stantibus).
    wha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influence on future arbitrations is force majeure, frustration and It is a judgment about a change of circumstances (rebus sic stantibus). Considering that contract default is the most common cause of clai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xamining whether or not they are recognized in specific cases in the light of examples surrounding political turmoil such as revolution and hostage detention, this is an important task to keep in mind when developing business in and with countries with geo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it can only be said that IUSCT's various decisions on contract default and currency issues were results of trial and error, far from past decisions. Some decisions reached non sequitur because of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with the accumulation of judgments at the microscopic level, a certain degree of common decision has been made regarding force majeure an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s for the currency issue, there is a strong feeling that the decision was in the midd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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