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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세법상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ax Law of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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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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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세법상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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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3호 / 523 ~ 548페이지
    · 저자명 : 장월하, 안경봉

    초록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중국 및 한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 시스템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 세법 총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기업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법과 같은 별도의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국세기본법(실질과세의 원칙) 제14조 3항을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한국은 행위나 거래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세법에서는 아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관적 기준을채택하고 있다.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을 조세회피 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다. 사법적 적용에 관한 한 양국 법원은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중국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개선의견을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향후 「조세기본법」 혹은 조세법총칙을 제정할 때 이 조함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세목에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1) 규제의대상이 되는 거래형태를 일체의 행위나 거래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합리적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용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적절한 시기에‘경제적 실질’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거래나 행위에 의한 ‘경제적 실질’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4) 입증책임에관한 규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관청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과세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이 규칙을 남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General Anti-Avoidance Rules(GAAR) are stipulated in the tax laws of both China and South Korea. Regarding the legislative systems, China has not yet formulate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Tax Law, so GAAR are stipulated in the Enterprise Income Tax Law and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le South Korea refers to the paragraph 3 of article 14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of the Basic Tax Law as GAAR. South Korea applies “economic substance” as the grounds for anti-avoidance tax, while China’s standard is “having no reasonable commercial purpose”. In judicial application, the courts of both countries show prudence in applying GAAR.
    Through the above comparison, the opinions on improving China's GAA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as soon as possible that China's GAAR can be applied to all tax items by stipulating them in the General Tax Law. Secondly, so that China’s GAAR can be a provision with practical enforcement power rather than an empty declaration, China's GAAR should (1) specify all types of transactions subject to regulation as actions or transactions. (2) The term ‘no reasonable commercial purpose’ needs to be avoided. (3) At an appropriate time, a relatively objective criterion of ‘economic substance’ should be introduced to clearly redefine and tax the ‘economic substance’ by transactions or actions. (4)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iscuss with interest the regulations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n, it should be noted that if a tax authority is allowed to tax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out any concrete guideline as to the term “economic substance”, this rule can be over-used and harm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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