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도메인이름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Income Tax Issues Related to Domain Name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08
30P 미리보기
도메인이름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7권 / 2호 / 157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현동

    초록

    본고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과세상의 문제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도메인이름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도메인이름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한편,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도메인이름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에 앞서, 감가상각의 개념을 논의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학에서의 감가상각의 개념을 참고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통설적 견해는 비용배분설로, 이는 감가상각을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닌 원가의 배분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원가의 배분은 확인가능한 내용연수의 존재를 전제한다. 최초 등록기간의 관행적 행태, 손쉬운 갱신, 영구적 보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메인이름의 구체적인 내용연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예규는 도메인이름을 영업권으로 보고 5년에 걸친 상각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도메인이름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영업권의 상각이 허용된 배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세청 예규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본고는 입법론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메인이름의 취득에 소액이 지출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되,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통상 도메인이름이 존속하는 기간을 계산하여 법에 규정하거나, 영업권이나 상표권에 적용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ax issues related to domain name. Whether domain names fall under intangible fixed assets or not is not prescrib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regarding to section 20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nd section 43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GAAP w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GAAP, domain names are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assets.
    Although domain names have the attributes of intangible assets, domain names are not prescrib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current regulations. Specifically, whether domain names could be depreciable assets should be clarified. Current depreciation system depends on allocation of cost approach. To write domain names down, useful lives should be fixed.
    Regarding to the behavior of the initial registration period, easy renewal, the possibility of permanent possession, it is troublesome to calculate the useful lives. Korean national tax service takes a position to permit amortizing domain names as goodwill. The position of Korean national tax service is not persuasive.
    This paper suggests as followings; if the cost of purchasing domain names is little, the cost is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 If not, in principle, the related cost is recognized as assets. The specific useful lives is based on the average life span or 5 years like goodwill or trade mark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