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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illegal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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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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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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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1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박정배

    초록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상 불법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난점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거창사건’ 판결에서 국회입법상의 불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즉,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위헌인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의 국가배상법이 명문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해석론을 통한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위헌입법방지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2의 신설을 통한 개선방안 등의 입법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2, paragraph 1,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mpensate for damage to others in violation of the law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entrusted with executive duties signed an official or public affair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requires a 'illegality' a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liability by stipulates that When there are liability for damages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under this Act.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issue of how the state liability for illigal legislation acts of National Assembly or National Assembly Memb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was clear posi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illegal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on the 'Geo-Chang events' judgment.
    In other words, "National Assembly Member only become a political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whole nation principle with respect to legislation, not intended to be a legal obligation to respond to our individual rights, the Legislative acts of National Assembly Member, despite the wording of the legislation clearly violates the contents of this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a bother relevant special cases such as that legisla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to see that the second paragraph 1, corresponding to a given offense can not, "the Supreme Court was decided.
    And,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admit liability for legislative action that would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faul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who enacted recognize unconstitutional laws. But since our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dopts fault principle, there are limits that cope with theoretical analy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for preventing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And It will be studi- ed legislative Plan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2 of Article 2.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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