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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 (Planned Giving in the American Tax Law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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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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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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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51 ~ 8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신

    초록

    최근 ‘계획기부’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검토, 특히 세법적 검토 등을 학술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주요 방식과 그에 대한 과세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의 개념이 대가(benefit)가 있는 경우도 포섭하는 등 본래의 의미보다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부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물기부도 좀 더 넓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제시기는 재산 출연시기로 할 필요가 있다. 현물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납세담보재산의 예에 따라 인정하면 좋을 것이다. 기부금 공제시기는 재산이 출연된 과세연도에 인정하고 차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이를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도록 한다.
    셋째, 기부자 또는 상속인들이 기부재산으로부터 이익(benefit)을 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개정하여 그것이 소액이거나 낮은 비율인 경우 또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기부상품을 인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른 기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선잔여신탁(CRT) 등 신탁을 활용한 기부방식이 많이 활용되므로, 공익신탁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하고 세법에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term of planned giving has been broadly used in recent years, there are few academic researches on it based on a legal review, especially a tax law review. This study thus set out to review the major ways of planned giving in the American tax law and their taxation issues and compare the American case with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 trying to obtain some implications.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ontribution since the concept of giving has been extended further to include giving with a benefit.
    Second, it is also needed to recognize gift of appreciated property more broadly and regard the time of deduction as the time of property contribution. The scope of appreciated property can be set according to the examples of property of bonds for payments of taxes stipulated in section 29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time of contribution deduction was set to be acknowledged in the tax year when the property was contributed and be reported via filing for corrections when there was such an act as dealing with the property later.
    Third, the regulation of imposing an inheritance tax or gift tax when contributors or inheritors receive benefits from the contributed property should be revised to impose no such taxes when it is a small amount, a low percentage, or accidental.
    Fourth, a variety of contribution products should be recognized through the arrangement of tax law regulations so that contributors can make a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Finally, public trust setting should be made relatively easy since there are active uses of trust-based contributions such as CRT. It is also required to set a policy direction toward a strong demand for transparency in fund management in the tax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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