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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연구 (Some Thoughts Concerning Withholding Tax Rates on Dividends under Korean Tax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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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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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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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111 ~ 139페이지
    · 저자명 : 변혜정

    초록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고 체결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의 체약당사국들은 과세권의 충돌을 상호간 조정하기 위하여 원천지국에서는 자국의 과세권을 일정 범위로 축소하고, 거주지국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세율에 의한 과세권의 배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에 관하여 검토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5-25%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지급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에는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효되어 있는 93개의 조세조약 중 배당에 대한 일반제한세율을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동일하게 15%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49개이다. 배당에 대한 일반제한세율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42개이며,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2개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동일한 15%의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상당수는 그 체약상대국이 OECD 회원국이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자본수입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도 있다. 반면에 다른 조세조약에 비하여 일반제한세율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체약상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자본수입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다.
    이를 볼 때 조세조약상 배당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자본수입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시 그 제한세율을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본수출국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의 배분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들 중 그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과 동일한 조세조약들을 서로 단순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의 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 경제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에 대하여 과세하여 얻는 세수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의 크기가 더 크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필요성이 크다면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경쟁국들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지분을 ‘직접 소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영국, 이스라엘, 칠레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유요건을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에서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유요건에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때에는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에서만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체결 및 개정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a tax treaty is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tax avoidance and evasion and to allocate the taxing rights between the contracting countries. Under the tax treaty, the source country limits its taxing rights to a certain extent and the resident country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double taxation on the premise thereof.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tribution of taxing rights between the source country and the resident country by tax rates on dividends of the tax treaties Korea has entered into and examines the taxing rights of the source country thereon.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Among the tax treaties concluded by Korea, the dividends are subject to taxation at the source country as well as the resident country, but limited to 5-25% at source. In addition, the tax treaties provide that in the case of dividends paid to a parent company that owns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its subsidiary's shares, a lower rate applies. Among the 93 tax treaties, 49 tax treaties stipulate the general tax rate on dividends as 15%, as the OECD model tax treaty does. There are 42 tax treaties that set a lower general tax rate for dividends, and two tax treaties that specify higher tax rates comparing with the OECD model tax treaty. In the tax treaties with capital importing countries, it is likely that Korea is in a favorable position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taxing rights in the position of the capital exporting country by stipulating the lower limit tax rate.
    However, as a result of the simple comparison with the tax treaties signed by China and Japan, the withholding tax rates for dividends in the tax treaties concluded by Korea is relatively high. Generally, in a small economy that can not affect the return on capital of the world market, there is a large capital outflow from the tax revenue. Therefore, if the need for investment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is high, it can be considered to reduce the tax rates for dividends under the Korean tax treaties to a level similar to or lower than the tax rates of the competitors' tax treaties.
    Furthermore, most tax treaties concluded by Korea explicitly stipulate that the stakes should be 'directly owned' in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a lower tax rates on dividends. However, the tax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azakhstan stipulates just ‘ownership’, and those tax treaties with the United Kingdom, Israel and Chile provid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The scope of ownership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but also in the conclusion and amendment of the tax trea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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