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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의 필요성 (Whether to add export to patent infrin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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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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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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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3권 / 4호 / 343 ~ 385페이지
    · 저자명 : 김동준

    초록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실시 행위(생산, 양도)에 의해 규율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양도’의 일반적인 의미(‘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를 기초로 본다면 ‘수출’이 문제된 모든 사안에서 국내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도’를 전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수출’의 전제가 되는 ‘양도’가 항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 행위 자체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이며,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해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속지주의에 반하지는 않는다.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에서 침해품의 수출을 이미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종래 선행연구에서는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면 선행연구에서 들고 있는 이유로 특허법상 ‘수출’을 실시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오히려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수출’을 ‘실시’, ‘사용’, ‘이용’ 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는 다른 지식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출’ 금지 국경 조치 자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법,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수출’ 금지의 실체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생산’ 주체와 ‘수출’ 주체가 다른 경우 ‘수출’ 주체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 전 단계에서 국내 ‘양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출’을 ‘양도’에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침해 물건의 수출을 방지하는 것이 국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각각 특허 물건과 침해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 후 수출하여 해외에서 경쟁하는 사안에서는 침해 물건의 수출 금지가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역위원회 조사 사건을 보면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침해 물건의 ‘수출’ 금지에 대한 특허권자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목적의 ‘소지’를 침해로 의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t seems that export of patent infringing products wa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infringing acts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able to regulate export by controlling the other infringing acts, such as manufacture or assignment. However, assignment of a product generally means transferring ownership of the product to another person. Thus, the assignment of patent infringing products does not necessarily occur in Korea where the patent infringing products are exported. It is true that exports are made for the purpose of assignments, but assignments do not always occur in Korea where patent infringing products are exporte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does not prohibit to regulate export of patent infringing products as patent infringing acts since it is not intended to extend the effect of Korean patent rights to acts abroad.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Trademark Act already regulate export of infringing products.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there was no need to add export to patent infringing a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export to the list of patent infringing acts since that argument could be refu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patent law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include export in the list of infringing acts, such as Design Protection Act, Trademark Act. Second, although adding export to the patent infringement activities does not affect the border measur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ubstantive legal basis in the Patent Act for the export prohibition under the Customs Act and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Third,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porting entity from doing so where the manufacturing entity and the exporting entity are different. Fourth, it is not clear whether domestic assignment occur in the pre-export stage, so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export can be regulated by prohibiting the act of assignment. Fifth, preventing export of patent infringing products would be beneficial to domestic companies. For example, where the patentee and the infringer compete abroad by manufacturing and exporting the patented product and the infringing product in Korea, respectively, prohibiting export of the infringing product can be an important remedy for the patentee. The Korea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cases show that there is a demand from patentees for a ban on the export of patent infringing produc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possession for the purpose of export to the list of infringing act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regulation of exp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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