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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상 協議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A Study on Legal Force of Negotiation in Process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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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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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상 協議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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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천

    초록

    ‘협의’는 적어도 행정을 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어쩌면 가장 편의롭고 상대방인 사인에게도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받는 민주행정의 성질을 톡톡히 가지는 행정활동형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협의’에 대해 법률적인 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협의’는 행정주체.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나 그 경우의 협의는 ....
    과 ....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의와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 때의 협의는 적어도일방이 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성 유무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다만그러한 ‘협의’의 결과 사인에게 행해지는 처분 등을 다툴 때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의미의 협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과 .... 사이의 ‘협의’는 크게 행정유도적 협의와 행정형성적 협의로 나누어 볼수 있다. 전자는 행정측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의 협조를이끌어내고자 하는 협의이고 후자는 ....과 ....이 실질적으로 서로 향후 행정활동의내용을 형성하고 설정해 나가는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 어느 경우이든 협의가 법령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일 경우에 그를 거치지 않음은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는 그 소정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그 귀책이 사인에게 있을 경우와 행정에게 있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음이 사인에게 그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협의가 법령에 근거를둔 경우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둔 경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 등 협의의 법적 효력문제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활용론과신중론이 교차하지만 취사선택의 여지로 그 활용의 적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의는 이직은 행정법상 의미형성적 용어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협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상론상으로는 사회적 희망의 면에서는 대규모영역으로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행정유도적 규율이 바람직스럽고 소규모영역에서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행정형성적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바람직한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 곧 첫째, 협의의 당사자에 관계되는 희생이나 비용측면에서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협의당사자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어야 하며, 셋째, 행정에 의한 재량판단의 여지가 넓은 것과 관련하여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하는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전문적 식견은 협의단계를 지나 처분단계에 이르러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용이 허락하는 한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negotiation’ is not the typical type of administration work, but it is useful in democratic administration guaranteeing the benefit of citizens’ taking part in administration.
    After all, it is true the above ‘negotiation’ has been neglected in administrative law.
    In this article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rivate persons is treated. For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organs each other is different from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rivate persons in view of character of the party concerned. It has no relation with the matter of administrative disposal and tha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rivate persons could be divided into the two, the one is administration-leading ‘negotiation’, the other is administrationforming ‘negotiation’. the previous one means administration lead the private person into accepting administration’ view, but the post other means that the two parties negotiate each other into forming their own consensus.
    If ‘negotiation’ is omitted or neglected in case of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the legal rule, it could cause trouble of legal controversy. the legal force in case of that situation is like prescribed.
    And the use of ‘negotiation’ should be aimed at enhance its utilization as far as it keeps its suitability.
    At last ‘negotiation’ is in process of being formed in administrative law. Thus the desirable frame of it should be studied on and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should be kept carefully.
    ⅰ. ‘Negotiation’ should abbreviate the load on the side of the private person, ⅱ. The possibility of anticipation should be kept ⅲ. Administration’s discretion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using specialist’ view in consideraton of wideness of the discretion on the side of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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