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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플랫폼 작업 수행자의 고용상 지위 및 법률상 추정을 중심으로 —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Centered around the employment status and legal presumptions of those performing platform 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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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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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플랫폼 작업 수행자의 고용상 지위 및 법률상 추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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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4호 / 219 ~ 256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초록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의 작업에서 디지털 인프라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을 용이하게 하고 알고리즘 관리, 고객 리뷰, 내부 평가, 인센티브 및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를 구성한다.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는 (i)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법의 적합성, (ii) 노동 규정의 적용 범위가 좁다는 주장, (iii) 기존의 노동 및 사회보장 패러다임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ission)는 최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작업에서의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2024. 10. 14.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지침의 목적은 첫째, 플랫폼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고용상의 지위 판단 조치 도입, 둘째, 플랫폼 작업에서 알고리즘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 및 책임성 촉진보장, 셋째, 플랫폼노동의 투명성의 개선이다.
    이번 지침이 회원국들에게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침 제5조는 고용관계 추정의 핵심적 공통 기준이 없는 법률상 추정조항으로 여전히 근로자 추정은 회원국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으로 국내 입법에 입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유럽연합의 법률 상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현상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범주를 사용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플랫폼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과 우회 전략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사법 및 법적 이니셔티브는 종종 한계에 도달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규제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플랫폼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해야 한다. 자율규제적 접근은 대중의 압력과 (초)국가적 조치가 동반된다면 플랫폼에서의 불공정한 노동 조건을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이 내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인식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플랫폼 종사자를 법적 지원 내지 보호대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이나 노무제공자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 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플랫폼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명시한 유럽연합의 이번 지침은 입법을 고려할 때 당연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영어초록

    In this form of work, known as platform labor, digital infrastructure facilitates the matching of supply and demand for specific services and organizes performance through the use of algorithmic management, customer reviews, internal ratings, incentives,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systems. The various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have reignited heated debates on important issues such as (i) the suitability of traditional methods of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workers, (ii) the allegedly narrow scope of labor regulations, and (iii) whether the existing labor and social security paradigm can adapt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d an initiative for a Directive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which was recently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n October 14, 2024, the Council of the EU finally adopted the “Directive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The objectives of the Directive are: first, to introduce measures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persons performing platform work; second, to promote fairness, transparency, safety and accountability of algorithmic management in platform work; and third, to improve transparency of platform labor.
    By providing guidance to Member States on how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platform workers, it is undeniable that the legal presumption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platform workers. However, it also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ituation in the EU, where the legal presumption of employment is still left to national legislation, as there are no core common criteria for the presumption of employment.
    The new phenomenon of labor platforms is difficult to capture using traditional labor law categories. Given the dynamic economic development and circumvention strategies of platforms, judicial and legal initiatives to expand the concept of worker often reach their limits. Therefore,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promoted that seek “universal access and establish the rights of platform work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us. They should also focus on and support platforms' commitments to improve labor conditions. Self-regulatory approaches can also contribute to overcoming unfair working conditions on platforms if accompanied by public pressure and (supra-)national action,” the EU's directive recognizes. In Korea, there have been recent discussions on the Labor Vulnerable Support Act and the Labor Provider Act to provide legal support and protection to platform workers. The Directive, which specifies the rights of those engaged in platform work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is certainly worth referring to when making legisl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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