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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인과 수임인의 신인의무 (Fiduciary Duties of Agent and Mandatee in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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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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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인과 수임인의 신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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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1호 / 51 ~ 79페이지
    · 저자명 : 이지민

    초록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신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신임에는 남용의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어, 결국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신인의무의 법리가 인정된다면 구성원들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있고, 이와 같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신임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신인의무법리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현재 민법에서도 이미 대리인과 수임인에게 일정부분 신인의무와 유사한 의무가 인정되고 있으며, 대리와 위임 모두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신인의무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임인에게는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보고의무, 자기복무의무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및선관주의의무 외에 자기거래의 금지 및 경업피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및 분별관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자기거래 및 쌍방대리 금지와 경업피지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자기복무의무, 선관주의의무에서 더 나아가 보고의무, 분별관리의무, 비밀유지의무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규정으로서의 충실의무를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계에 따라 그 신인의무의내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리와 위임은 일반적으로 충실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신탁에 비해서는 신인의무가 인정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신인의무에 있어서 그 내용 및 범위는 각각의 신임관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있어야 한다. 신인의무의 인정 취지 중 하나가 신인의무자의 권한남용의 방지라는 점에서 신인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 즉 위탁받은 권한이 크면 클수록 신인의무의 범위도 크고, 그 재량이 작으면 의무의 범위도 작어야 한다. 예컨대 제한적인 권한이 수여되는 대리인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만 행위할 수 있는 이사보다는 수탁자가 더 엄격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심지어 같은 위임관계일지라도 실제로는 간단한 사무의 처리를 맡은 경우와 같이 고도의 신뢰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량의 여지도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신인의무의 정도를 결정하기 보다는같은 종류의 신임관계에 있어서도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신인의무의 정도를 인정할필요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스스로를 타방 당사자의 남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굳이 신인의무 법리의 보호를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임과 대리의 경우 신탁과 같이 획일적으로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것이다. 다만, 위임과 대리 또한 충실의무를 필요로 하는 신임관계에 기초로 하는 관계이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실의무를구체화한 규정의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No one can be an expert in every area. In order to avoid wasteful duplication of effort, people generally rely on other members of society who expertise in that field. Yet reliance and trust pose risks for the trusting and dependent persons.
    When people notice such risks, they will either take extra steps to verify the truth or avoid the use of other people's services. Eventually, the cost to both society and its members are likely to rise. However, recognition of fiduciary duties in entrusting relationship may facilitate reliance among members in society by reducing the risks for entrusting members.
    Although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recognize fiduciary duties in agency and mandate relationship, agent and mandatee have duties similar to those of fiduciarie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agency and mandate relationships are based on reliance and trust between principal and agent or mandator and mandatee, the scope of mandatee's duties need to be expanded. For example, mandatee currently has duty to account, duty not to delegate the fiduciary services to others, duty to follow instructions, duty to transfer objects acquired for mandator, and duty of care. However, the scope of mandatee's duties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duty to avoid self dealing, duty not to compete, duty to keep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duty to keep separate account. For the agent, Korean Civil Code imposes duty to avoid self dealing, duty not to compete, duty to follow instructions, duty not to delegate the fiduciary services to others, and duty of care. Thi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duty to account, duty to keep separate account, duty to keep confidential information. However, recognition of general rules of fiduciary duties would not be required.
    In addition, the scope of fiduciary's duties should be differen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entrusting relationships. Some fiduciary relationships are undoubtedly more intense than others. So the greater the independent authority to be exercised by the fiduciary, the greater the scope of his fiduciary duty. For instance, a trustee should be under a stricter duty of loyalty than an agent upon whom limited authority is conferred or a corporate director who can act onl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agency and mandate relationships are also entrusting, fiduciary, relationships which pose risks of abuse of power, these relationships should be subject to the fiduciary principle, although not to the same ext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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