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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Fraud and Threats in the new reform of the French Civil Code concerning the Law of Contracts 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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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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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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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4권 / 2호 / 487 ~ 536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최근 이루어진 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의사표시에 관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논점들을 보여준다. 개정 민법은 나폴레옹 민법전에 규정되었었던 구시대적 조문을 정리하고, 지나치게 간략했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판례가 발전시켜온 법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조문들을 정비하였다.
    사기에 관해서는 침묵에 의한 사기를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개정안과 달리 정보제공의무를 요건에서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침묵에 의한 사기와 착오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세한 견해는 침묵에 의한 사기는 침묵한 자의 기망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정보비대칭상태에서 정보제공의무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의무와 관련해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개정 채권법은 제3자에 의한 사기를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계약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제3자와 그 밖의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는 대리인과 피용자 등을 포함시키고, 후자의 요건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 공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채권법에서는 주된 사기와 부수적 사기의 구별이 폐지되어 해당 사기가 없었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강박에 관해서는 특히 기존의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경제적 강박을 명문화한 것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객관적 급부불균형에 의한 계약무효를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폭리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율할 필요에 의해 발전한 것이 경제적 강박이다. 민법 제1143조는 표의자의 취약한 상태를 상대방이 이용한다는 강박행위적 요소 뿐만 아니라 급부간의 명백한 불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정이 되었다.

    영어초록

    The provisions concerning fraud and threat included in the recently undertaken reform of french civil code show some interesting issues. Regarding fraud and threat the reform eliminates some outdated provisions which had lasted from the day on which the French Civil Code was enacted and amends new articles on the basis of the doctrine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fraud the Order (Ordonnance n° 2016-131 dated 10 February 2016) codifies fraudulent silence which was already permitted by the French Supreme Court. But the new article doesn't presuppose the duty of disclosure. Therefore the relation between fraud and mistake is somewhat uncertain und should be still discussed. For now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only a fraudulent intention and n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is required. Furthermore the Order provides fraud by third persons. To the third person for whose acts a contract party is responsible belong the party’s representative, employee, business manager and standing surety. In the case of any other third person who commits fraud and the contract party has been led to conclude the contract, the party can avoid the contract if the third person is the other party’s complice. Finally the Order abolishes the distinction drawn between dol principal (without which the victim would never have entered the contract at all) and dol incident (where the victim would have entered the contract but on different, less onerous terms).
    Regarding threats it is notable that the Order codifies the economic duress which the french case law has developed in order to fill the gap that stemmed from the lack of a general provision of excessive benefit and according to the 1804 French Code Civil only certain contracts can be avoided on account of lésion (contractual imbalance). New article 1143 provides that there is also duress where one party exploits the other’s state of dependence in order to obtain an undertaking to which the latter would not have agreed if he had not been in that situati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prerequisites for economic duress is almost same with ones demanded by our cas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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