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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위험변경증가와 최근 판례 동향 (A study on risk change · increase and recent court judgemen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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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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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위험변경증가와 최근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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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1권 / 3호 / 311 ~ 337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최근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영역이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부분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보험법상의 영역이 바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오토바이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또 피보험자의 직업이 대학생이었다가 방송장비대여업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상법 제65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약관조항과의 관계가 문제되며 특히 위험변경․증가 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주었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오늘날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2014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보면 하나는 계약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의 통지의무가 문제되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생이 방송장비대여업을 하게 된 경우의 통지의무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사안의 비중을 보면 역시 대학생이 직업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일 것이고 또한 방송장비대여업이 바로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날 선고된 판결이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그 이유로는 이륜자동차운전 및 직업상 위험도의 차이점도 대법원이 고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 원칙에서는 멀어지는 현상도 일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원칙을 조정하는 것이 예외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체계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위험증가가 있는지 여부는 초기의 시점의 위험상황과 문제가 된 해당 사정의 변경이 행하여진 시점의 위험상황을 비교하여 행하고 있다. 이때에 개별위험증가상황을 고립적으로 고찰해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계약초기 시점으로부터 위험상황 전체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위험을 증가하는 상황 이외에 위험을 감소하는 사정도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독일에서는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도 구체적으로 위험증가를 판단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People have very varified and transitive life in modern society. We can change our occupation after we mad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d should notify the important facts to the insurer after the contract conclusion(§ 652 KHGB). Furthermore the insured should not increase the risk according to voluntary behavior or omission(§ 653 KHGB). In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uty of notification of driving automobile with two wheels and change of vocation was treate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non-notification of the fact of driving automobile with two wheels means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And the change of occupation from university student to lending business of broadcasting facilities is not harmful to the insured. The insurer should namely have explained the duty of notification of occupation change. The insurer did not explain such a standard contract terms. The korean supreme court pursuits the concrete validity. But by the way, the exceptions from principles are occurring very often. It is not desirable. The court should change the principle itself. It is more clear solution method. The german insurance literature has developed profound and detailed cases in the field of duty of notification of risk change․increase. We can look at such detailed cases and theories by the decision in the difficult field of duty of this kind of not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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