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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생체정보와 자기부죄거부특권 (Biometrics and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under the Americ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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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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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생체정보와 자기부죄거부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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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0권 / 3호 / 115 ~ 154페이지
    · 저자명 : 허순철

    초록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잠금 및 해제는 개인의 특유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므로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한 잠금 및 해제와는 달리 매번 기억할 필요가 없고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문이나 홍채 또는 얼굴인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 형사사건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6년 Fishe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incriminating) (2) “진술적 의사표현(testimonial communication)”을 하도록 (3) 수사기관에 의해 강요된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강제로 가져다 대는 것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State v. Diamond 사건에서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신체에서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만을 수집할 뿐이며 그의 사고(mind)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In re Search of a Residence in Oakland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스마트폰에 피의자의 “손가락을 가져다 댐으로써 피의자는 이전에 그 전화기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testifying)”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피의자의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거나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어초록

    Since the encryption and decryption technologies using 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utilize individual’s unique physical features, the technologies do not require us not only to remember the password or pattern whenever we unlock our smartphones and but also to be concerned about forgetting the password or pattern unlike the password or pattern encryption technologies. Therefore, more and more people encrypt and decrypt their smartphones using biometrics like fingerprints, iris, or face recognition, etc. Recently,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controversial about whether it is an infringement of his or he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when the government compels a suspect to unlock his or her smartphone by using his or her biometrics.
    Amendment 5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that “[n]o person ... shall be compelled in a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However, in the Fisher v. United States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S. ruled in 1976 that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pplies only when a suspect is “(1) compelled (2) to make a testimonial communication (3) that is incriminating.” In the State v. Diamond case, the Supreme Court of Minnesota decided that since “the compelled act here-providing a fingerprint-elicited only physical evidence from Diamond’s body and did not reveal the contents of his mind,”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contrast, in the In re Search of a Residence in Oakland case, the U.S.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infringed the suspect’s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noting that “[w]ith a touch of a finger, a suspect is testifying that he or she has accessed the phone before.” In light of these U.S. legal precedents, it seems to be alleged that the compelled act has nothing to do with a suspect’s testimony, so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his or her constitutional right to remain silent even when the Korean investigative agency forcibly places his or her finger on a smartphone or makes him or her stare the camera of smartphone according to a warrant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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