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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 制限을 받는 土地에 대한 損失補償 (Compensation for the Land restricted by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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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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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 制限을 받는 土地에 대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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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1권 / 1호 / 81 ~ 120페이지
    · 저자명 : 박균성

    초록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은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여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리딩판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판례의 입장은 재산권의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정당보상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검토를 요한다. 이 사건 1 심은 개연성을 기준으로, 원심은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하였고, 대법원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 일뿐 실제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계획재량권의 법리나 계획재량권의 통제법리인형량명령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보상액 결정의 문제이므로 논리법칙및 경험법칙에 비추어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경될 용도지역 등의 판단시점에 관하여도 재검토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단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법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업인정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황평가는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의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인정시를 기준으로 변경될 용도지역 등을 추정하고, 현황을 정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변경될 용도지역 등을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내용 및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의 구별도 정당보상 및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showed his belief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7950 decided August 27, 2015, that when not having designated and changed zoning at a certain time were to implement specific public works, it was to be regarded as a restriction aiming at implementing public works and they had to estimate land price and compute the land indemnity with postulating a zoning to be designated and changed. This case is significant as a leading case, the first one in the Supreme Court, on this subject. And the belief of Supreme Court seems to be reasonable in terms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just compensation, and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However, the criteria of such a judgment needs review.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a criteria of the first trial was the probability, one of the second trial was the high level of probability, and one of the Supreme Court was “whether it represents objectively obvious abuse or misuse of planing-discretionary authority.” Postulating situation that a zoning is to be designated and changed, with regarding them as a restriction aiming at implementing public works, is only to compute indemnity, and not real. So. it is not valid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Planing-Discretion or Cost Bebefit Analysis Order which is principle controlling Planing-Discretion to this case. Whether we regard it as a situation to be designated and changed to a certain zoning is related to determining amount of indemnity, so it is proper that the Court should decide the amount of indemnity in the light of the reasonableness. The date of decision also needs review.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specify the date. As it is regulated that OARLP(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is decided at the time of project authorization, and current situation evaluation is decided at the time of the taking adjudication under current law, we should assume a zoning to be changed at the time of project authorization for choosing compared standard land, and postulate a zoning to be changed at the time of taking adjudication for fixing current situations.
    When not designating and changing zoning at a certain time were to implement specific public works, and that was to be regarded as a restriction aiming at implementing public works, whether we estimate the land price with assuming a zoning to be designated or changed is very important thing to rights and duties of people. Therefore, all matters pertaining to that should be clearly legislated by law. Since the Article 23 under the implementing rul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 planning restrictions and individual planning restrictions are also important elements from the point of just compensation and impartiality, it is proper to prescribe them by statu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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