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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Die Untersuchung übe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als strafprozessuale Maß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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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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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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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7권 / 1호 / 99 ~ 125페이지
    · 저자명 : 황문규

    초록

    만약 범죄혐의자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를 수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자가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것인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일환으로서 임의적 질문을 통한 신원확인 이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는 경우 등 이것만으로는 형사절차상 신원을 확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신원확인조치의 부재는 범죄자의 특정에서 형집행까지의 전체 형사절차에 ‘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사절차상 신원확인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않았다. 신원확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즉, 불심검문은 임의적 조치에 불과하여 대상자가 불심검문을거부하면 그의 신원조차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심검문을 강제할 수 있는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까지 연구의 핵심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형사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적 경찰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법 차원, 즉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이루어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렇지만 경찰권 강화만을 추구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비판이 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범죄혐의도 없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단계와는 달리, 이미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형사사법적 작용의 단계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범죄혐의자에대한 불심검문의 기능을 형사법에서 포섭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나 위험방지목적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를 다루게 하여 불심검문이 ‘경찰법을 통한 형사법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형사법 차원에서 신원확인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Notwendig ist vor allem die Feststellung seiner Identität beim Ermittlungsverfahren, ob jemand einer Straftat verdächtig oder unverdächtig ist. Es gibt zwar polizeirechtliche Regelungen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auf die Identitätsfeststellungen zu repressiven Zwecken nicht genug gestützt werden können. Fuer Zwecke der Strafverfolgung gibt die Strafprozessordnung jedoch keine Grundlage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Daraus ergibt sich die Einschränkung beim Strafverfahren, die zur Identitätsfeststellung erforderlichen Maßnahmen zu treffen können.
    Leider ist es bisher fast nicht untersucht, dass die Identitätsfeststellung im Rahmen des Strafverfahren notwendig ist. Dies ergibt sich daraus, dass die Identität zu den Ermittlungen bisher in der Praxis ohne Schwierigkeit festgestellt wird. Vor kurzem ist die Tatsache anders als früher, denn die Bevölkerung die Ermittluingstätigkeiten nicht mehr widerspruchslos hinnimmt. Bisherige Untersuchung bezieht sich hauptsächlich auf die präventive Identitätsfeststellung. Insoweit besteht immer noch Zweifel daran, dass die Polizeigewalt bei der Befragung zur Identitätsfeststellung wie früher missbraucht wird.
    Darüber hinaus ist jetzt für die Wissenschaftler und auch die Praxis sehr bedeutsam, über die zu den Ermittlungen Identitätsfeststelluung zu untersuchen.
    Vor diesem Hintergrund hat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welche angesichts der Notwendigkeit der Strafprozessualen Identitätsfeststellung zu berücksichtigen sind, um die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neu einzufüh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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