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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ight to reproduc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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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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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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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0권 / 3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장복희

    초록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의 보호는 여성의 생명권, 신체적· 정신적 안전, 자결권, 차별금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 자율,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국제인권법상의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관련 정책과 법은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러 법정책은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며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컨대 임신, 피임, 임산부의 행동과 낙태로부터 생명보호와 관련된 법규정이 여성에게 해악을 줄 수 있고 여성과 건강돌봄의 지원자를 형사 처벌하는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한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법의 적용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정부기구는 여성의 기본적인 재생산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여성인권의 발전된 국제규범을 국내법제도 내로 이행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단일의 신속한 해결책이 없다. 여성의 권리로서 여성의 ‘생명권’이 태아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심고, 재생산의 ‘자율성’의 개념은 정부 내, 보건제도, 관행, 관습과 의식에 스며들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건강, 특히 취약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건강을 존중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용기 있는 개인을 보호하며 재생산권에 대한 편견, 공격과 오명에 도전하는 차별관행에 도전하는 일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은 출생 시 획득되는 권리이며, 임신· 출산·낙태 등과 관련한 쟁점을 규율하는 법은 태아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성의 기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은 ‘생명권, ‘자율’과 ‘차별금지’가 핵심이다. 재생산권은 국제인권법상 자결권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여성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할 권리와 자결권 보장 중심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해당국가의 약자의 권리 보호 수준으로 가늠된다. 제3의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가관행과 판례에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production is summarized as assurance of women's right to life, physical and mental safety,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social justice and equality.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f women's rights into domestic law system is complex and there is no a single prompt solution. The value that right to life as rights of women is superior to that of fetus should prevail, 'autonomy' concept of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ar in government policy, health care institutions, customs, practices, and ways of thinking. Fundamental rights are acquired at birth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Laws regulating the issues related to childbirth, abortion and pregnancy should give priority to the rights of women not than that of fetus.
    For the right to reproduction as a fundamental right of women, concepts of 'right to life' and 'autonomy' are essence. Right to reproduction is necessary and integral part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concerning legislations and it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ate and apply in center for protecting for women's right of life of women, 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uman security, and assur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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