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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헌법상 양성평등의 실현 (Basic Income and Realization of the Gender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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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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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헌법상 양성평등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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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6권 / 1호 / 239 ~ 271페이지
    · 저자명 : 홍석한

    초록

    헌법은 평등권에 관한 기본규정인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분명히 선언함과 아울러 근로영역(제32조 제4항), 복지영역(제34조 제3항), 혼인 및 가족생활영역(제36조 제1항, 제2항)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양성평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근로를 통한 소득 획득과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가 더 이상 유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대안으로서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토대로 하여 기본소득이 헌법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근로영역, 복지영역, 혼인 및 가족생활영역으로 나누어 기본소득이 각 영역에서 성별분업을 완화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근로영역에서 기본소득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회의 확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협상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근로영역에서 여성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기본소득이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근로 및 그에 따른 소득과 연동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체제에서 여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돌봄 또는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성별소득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그 무조건성으로 인하여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존적인 복지급여 수급자라는 인식도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여 혼인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등한 부부관계의 형성 및 가족 내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남성의 책임의식을 신장시키고,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구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게 된다.
    기본소득이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한다거나 기본소득만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성별분업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성평등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 clearly declar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n Article 11(1), the general provision on the right to equality, as well as the special protection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in the area of work (Art. 32(4)), the area of welfare (Art. 34(3)), and the area of marriage and family life(Art. 36(1),(2)). Although Basic Income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way to address social risks in a changed environ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existing welfare centered around earning from work and self-sufficiency is no longer effective, it is also receiving considerable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gender equalit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Basic Income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By dividing into work, welfare, marriage and family life,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Basic Income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alleviating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each sector.
    First, in the area of work, Basic Income can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jobs resulting from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bargaining power of workers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it can work more advantageously for women in the working area, and it can be expected to induce improvement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o prevent women's career break. Next, in a welfare system centered on work and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the positive impact of Basic Income on women's work can lead to an improvement of women's welfare level. While Basic Income contributes to the income security of women working in household or lower paid jobs, it can also reduce the gender income gap and modify the recognition of women as dependent beneficiaries because of its unconditionality. Finally, in the area of marriage and family life, Basic Income can promote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which can lead to greater choices regarding the marriage, equal marital relationships, and the enhancement of the women's status in their families. It can also increase the awareness of importance of housework and care, men'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provide physical conditions necessary to increase male participation in them.
    It cannot be concluded that Basic Income generally promotes gender equality or that gender equality is achieved only by Basic Income. Even if Basic Income is introduced, changes in the system related to work and care should be accompanied to strengthen the physical conditions for dismantling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policies and education to improve social awareness must also be accompanied. However, Basic Income may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drastic change in the situation where gender equality remains a challe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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