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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과책(faute)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ault in the french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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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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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과책(faute)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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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60권 / 1호 / 301 ~ 329페이지
    · 저자명 : 이재우

    초록

    근대민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천명했고, 그것은 부분적인 보완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이는 과실책임주의로 표현된다. 현대에는 산업의 발달과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위험책임 등 책임의 객관화가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 과실책임은 물론이고 무과실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책(faute)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개념이다.
    프랑스 민법은 1804년 최초 편찬 당시부터 과책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 개념은 이론상 정립될 수 밖에 없었고, 대표적으로 플라니올(Planiol)은 과책을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정의하였다. 과책은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통제하에 이루어져 왔다.
    과책(faute)에 관해서 현재 프랑스의 통설은 우리 민법상으로 고의, 과실과 위법성이 융합된 개념으로 본다. 즉 프랑스 민법에서의 과책은 연혁적인 논의를 거쳐 지금은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의 주관적인 요건 외에 위법성이라는 객관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능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귀책(imputabilité)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1968년 민법을 개정하여 정신장애자의 귀책을 포기하였다. 이후 유아의 귀책의 포기는 최고법원인 파기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현재 민사책임법의 지배적인 조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충실한 배상이다. 그리고 이는 판례와 입법을 통한 무과책(Sans faute)의 책임에서 목격되어 진다.

    영어초록

    Modern civil law has declare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although it has been partially supplemented, it is still maintained. In the area of ​​tort, this is expressed as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In modern times,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complexity of society, the objectivity of responsibility, including risk responsibility, is expanding. In French civil law, fault is the most basic and central concept for properly understanding fault liability as well as strict liability.
    The French civil law has not stipulated the concept of fault since its first compilation in 1804. In the end, this concept had to be established theoretically, and Planiol, for example, defined fault as “a breach of an existing obligation.” Fault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control of the Cour de cassation.
    Regarding fault(faute), the current general view in France is that it is a concept that combines intent, fault, and illegality in our civil law. In other words, fault in French civil law is now generally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objective nature of illegality in addition to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intent and negligence after historical discussions.
    And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o recognize the liability(imputabilité) that corresponds to the capacity for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under our civil law, and in 1968, the civil law was revised to waive the liability of the mentally disabled. After that, the waiver of the liability of infants was made through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of Cassation.
    The current dominant trend in civil liability law is faithful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And this is witnessed in the responsibility of no fault (Sans faute) through case law and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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