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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Legal Study on Concept of Farmland in Korea -Focusing on the Land Category Ttest and the Present Cond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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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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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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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0권 / 2호 / 373 ~ 414페이지
    · 저자명 : 송재일

    초록

    농지는 일반적으로 “경작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일반적인 농지개념). 이와 같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농지 정의에서 ‘현황주의’라고 한다. 반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라는 방식을 ‘지목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농지법도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그 토지의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라고 하여 일단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지법은 이밖에도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일정한 토지(농업용 시설의 부지)를 농지 개념에 추가하는 입법태도를 취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쓰이는 농지개념(법적 농지개념)은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와 농업용 시설의 부지를 합한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언어관용상 쓰이는 농지 개념과 거리가 있다. 나아가 국가의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지개념(농경지, 경지면적)과 법률적 농지개념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농지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거래에 수반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법적 농지개념은 대부분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인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농지의 소재지관서(시․군․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또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그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진다. 둘째,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가 경매 목적물로 나올 경우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결정할 때도 선결문제이다. 셋째,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전용이나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규제법령에서도 당사자의 부담과 형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지의 정의에서 지목에 따르지 않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의존하는 현황주의 방식은 농지거래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지목에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크다.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지 않는 현황주의 방식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기재되는 지목의 정비를 소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토지 이용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정비하고, 이에 맞추어서 농지를 정의하는 지목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legal system of farmland transaction in Korea has uniqu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its history and law-making behavior. The Farmland Reform Act 1949 imposed farmland transaction limits. Specifically, a farmland lease contract was entirely prohibited while a farmland transaction was allowed to farmers who possessed the certificate of farmland transaction issued by local authorities.
    This study seeks to clear conceptual ambiguities around the concept of the farmland in field of Farmland Act. Specifically, farmland is defined as land used for cultivation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nominal land category. In reality it is impossible for the authorities to review the transaction document substantially under the current Farmland Act. Though its ambiguity had resulted from arbitrary decision during the farmland reform in 1950 and afterward political consideration of the farmer’s complaint, it has introduced so many problems in auction process. Only under the substantial review system it is possible for the authorities to review the requirement of farmers. Alternative solution is the reform of farmland act from present condition test to land category test regarding mismatching problem between present condition and land category.
    In conclusion, this issu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forming process of the farmland transaction system: congruence for land use and nominal land category, adoption of farming permit system, registration of farmers, establishment of farmland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or substantial farmland transaction revie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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