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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인신구속과 인신보호절차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habeas corpus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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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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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인신구속과 인신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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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학 / 20호 / 53 ~ 91페이지
    · 저자명 : 하명호

    초록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으로서의 입원과 격리와 같은 행정상 인신구속이 형사절차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상 인신구속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적법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적절한 불복절차가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정한 법률은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절차적 통제규정이나 사후구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두고 있더라도 부실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의 의미를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영장주의는 수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상 인신구속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집행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리마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절차를 예로 들면, 그 절차가 실질적인 청문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조사절차와 심판절차를 분리하고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행정상 인신구속을 규율하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고유한 구제수단과 행정소송절차가 정비되어 있고, 그밖의 전통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이나 형사적 구제방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구제수단은 시간적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통제수단이 아니거나 그 구제의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제6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헌법 해석상 행정절차에서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지만 헌법 제12조 제6항은 인신의 구속에 관하여 사후적인 사법적 심사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형사절차 이외의 영역에 구체화한 것이 인신보호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법 제2조 단서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그 적용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을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이는 명백한 위헌상황이므로, 위 조항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s seen in the recent coronavirus outbreak, administrative detention, such as hospitalization and quarantine as a compulsory disposition stipulated in Article 42 of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taking place in a wider area in a much more diverse way than in criminal procedures. In order to guarantee human rights, due process must be strictly followed and appropriate complaint procedures must be in pla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critical to study the implications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tects personal freedom. Generally,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applies to investigation procedures. Therefore administrative detention process is not considered to be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carried out without a court-issued warran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due process of law can be disregarded. Taking the expulsion procedure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s an example, in order to become a substantive hearing, legislative changes should be introduced, including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procedures from legal proceedings, as well as the granting of neutral and independent powers to the judici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such cases.
    There are unique remedi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in each individual law that governs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other traditional remedies such as state compensation or criminal remedies. However, the Constitution is read as not applying the warrant requirement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paragraph 6 of Article 12 plays a complementary role by guaranteeing post hoc judicial remedies for arrest cases. The legal concretization of such an approach outside the realm of criminal procedural law is the Habeas Corpus Act. But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 of the Habeas Corpus Act excludes the most vital remedy for personal freedom with regard to those protect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necessitates an amendment. Unfortunately,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t constitution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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