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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Restricted Showing Rate in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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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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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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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3권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등을 보호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극히 싫어하는 성인 관객들의 정신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동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제94조 제3항에 의한 제한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일체 제한상영관 밖에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체 비디오나 다른 영상물로 제작, 판매, 상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일체 제한상영관에서는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보호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등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인 장면이나 줄거리를 제외시킨 후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명확히 표시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철저히 방지한 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이나 다른 영상물로 제작, 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제한상영관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이나 일정한 편수의 흥행성 높은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있는 영상물등위원회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완전한 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define restricted showing rate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clause 29, article 2, number 5, is valid since it is to protect universal dignity of man and good public morals and also protect the spirit of adult viewers who hate viewing the movies of restricted showing rate. And then, the means of the limitation by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clause 33 and the foresaid act, clause 43, article 2 and the foresaid act, clause 94, article 3 is appropriate since it contributes to realize such purpose of legislation in a range.
    However,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or publicity out of restrict viewing on the movies of restricted showing rate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protection of manufacture, sales, and showing movies by video or other pictures and forbidding showing moves of other rates in every restrict viewing are excessive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Therefore,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also contrary to the principle in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ince private benefit of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right to know is bigger than public benefit of universal dignity of man or good public morals that can be acquired from such limitations.
    Thus, it is desirable to define extraordinary rules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llowing advertisement or publicity after excluding excessively lurid, violent, or unethical scene or story from the movies in restricted showing rate and allowing manufacture, sales, and lease of video or other pictures of the movies in restricted showing rate after preventing juveniles' approach completely by marking restricted showing rate definitely, and allowing showing movies in other rates with higher audience appeal in the fixed period or films in restrict viewing. It is also desirable to reorganize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full private autonomous body like that of the US, Britain, Germany, Japan,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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