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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가속상각법의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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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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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가속상각법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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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4호 / 437 ~ 468페이지
    · 저자명 : 민태욱

    초록

    조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적정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 뿐만 아니라 비용도 올바르게 계상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소득창출과정에 소비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을통하여 소득창출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계상된다. 감가상각방법은 다양하나 가속상각법, 정액상각법, 감속상각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법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정액상각법과 가속상각법의 일종인 정률법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법에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주된 문제는 정확한 소득산정에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에관한 것인데 특히 가속상각법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가속상각법 부정설에 따라자산이 미래에 창출하는 이익이 매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감가상각비는 초기에 적게 계상되고 후기로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점에서 가속상각법은 정상소득의 산정범위를 넘어서는 일종의 조세특례에 해당한다. 반면 긍정설은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산의 사용으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의 사용에 대해서 납세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매 사업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이익을 취득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된다. 이럴 경우 감가상각비는 초기에 많이 계상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계상되는 형태가 되어서 가속상각법이정상적인 상각법이 된다. 한편 자산의 중고가격을 이용하여 경제적 감가상각의형태를 추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검증에 따르면 초기에 상대적으로 가속상각이 되는 자산을 다수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이 가속상각법의 형태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충분하지 않다.
    현행 조세법의 감가상각을 보면 그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통상 짧게 설정되어 있고 또한 가속상각방법도 가속성이 높은 정률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결과 정률법에 따른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경제적 감가상각비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정상적인 소득산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내용연수와 대비해 볼 때 조세법상의 내용년수는 업종 간에 균형을 이루지못하고 있어 산업 간에 세금 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소득을계상하고 또한 업종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조세법상의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납세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조세평등 및 간편과세의 취지에서재검토를 요한다. 또한 조세법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원칙을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상장회사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조정을 인정하고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한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신고조정의 범위를 상장기업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모든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ncome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cost from revenue. To measure accurate income not only revenue but also cost should be counted properly. Acquisition cost of asset, that is used in business over long periods, should be depreciated during useful life. Depreciation methods can be classified as de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The key to depreciation is that which method is most suitable for measuring net income, especially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is controversy. Critics insist that economic depreciation, which is calculated by value decline at two different points in times, increase annually as time passes. If value at any points equal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revenue, the decline in value during a period,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values of future revenues measure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eriod. So accelerated depreciation is a tax subsidy. But advocates insist that depreciation is recovery of historical cost, not a measure of decline in value. The portion of cost allocable to a period is the present value, as of the time of investment, of the income expected to be earned during the period. Under this analysis, an accelerated depreciation is a proper deduction in determining net income and provides a more accurate statement of net income than straight-line depreciation. Meanwhile some scholars have been attempted to find value change pattern by used market price for that asset. Some studies obtain the result that in the early years of use depreciation is accelerate relative to straight-line, but it can not be concluded that all assets are accelerate.
    Tax law adopts the fixed percentage method as basic and it prescribes the standard useful life for all asset. But the standard useful life that tax law prescribes is too short compared to actual useful life. In the early years of use the amount of depreciation calculated by tax law is very large compared to that of economic depreci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excess is tax subsidy. And there is difference in the ratio of standard useful life to economic useful life between industries. The difference between industries means inequality in tax between industries. So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standard useful life in order to reflect economic useful life. More studies are need to actual useful lif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band system of tax law for useful life. Tax law requires book entry in order to deduct depreciation except I-FRS applied corporation. But there is not any difference in depreciation between I-FRS and G-FRS, it is desirable to repeal this restri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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