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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A Legal Study on Civil Liability Issues in Medical Institution -Based on Vicarious and Direct Liability Surrounding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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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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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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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4호 / 61 ~ 89페이지
    · 저자명 : 김항중

    초록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형태인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관련한 법적․정책적 이슈들 또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높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2010년 이후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방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법안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대한 ①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②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책임 주체와 소재가 불분명하며 ③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이슈 들 예를들면 ①의사의 책임 ②설명의무 ③의료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④진료보수 청구 그리고 ⑤비밀유지 중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 병원의 책임(일부 의사의 책임 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고 이 관련법을기존의 법리에 어떻게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지 미국의 관련법과 사례를 통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가설적 사례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한다. 구체적으로 ①미국법상 병원의의료기관책임 ②미국법상 사용자책임 그리고 ③ 미국법상 직접책임 등의 법리 등을 주요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본 후 ④국내 현황 및 분석(의사의 민사책임과 연관지어) 등의 주요 법리를 자세히 고찰한다.
    이미 미국(190년대), 중국(2014년) 그리고 일본(2015년) 등의 국가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보건의료전달체계로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움직임(예를 들면 보험급여 인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시스템인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새로운 법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의 영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tinuous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of 2019(COVID-19) pandemicacros the world has posed some social isues related to telemedicine, which is one typeof non-contact medical service that has a growing demand in the present day. Therefore,new legal policy discusions ned to be evaluated on the curent isues within policies.
    Curent Korean medical laws of article 34 alow telemedicine betwen a physician anda physician; not a physician and a patient remotely, so new legal and policy frameworkshould be efectively adresed.
    Reflecting on this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ben thre submisions to theNational Asembly since 2010 alowing telemedicine betwen a physician and a patient.
    Medical law revisions including telemedicine are stil pending and there are questionsof whether the National Asembly wil pas the laws in a positve direction. There aresome arguments that alowing this service has no clear evidence that telemedicine is safe,and its efectivenes has not fuly ben verifed yet. In aditon, dividing legal liabiltyisues are not clear when medical malpractice ocurs in telemedicine betwen atending physicians and remote physicians. Even more patients would more likely use bighospitals causing smaler hospitals and clinics to experience financial dificulties.
    Considering this social mode,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verview andanalyze how to aply existing laws into telemedicine in order to provide specifcsolutions when medical malpractice hapens in a telemedicine setings. This can beperformed by focusing on cases and legal aplications that are stil being discused inthe United States. Specifcaly, important isues that are being adresed in the UnitedStates are instiutional liabilty, vicarious liabilty and direct liabilty, which are aldiscused by the aplication of hypothetical cas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acepted telemedicine as an efectivetol within their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Curently, they are actively trying toutilze telemedicine while also dealing with reimbursement isues. As time movesforward, the ned for new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such as telemedicine wilincrease, so new bodies of law wil be adresed to provide specifc implications ontelemedicine. This kind of new law should be based on the existing legal liabilty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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