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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미국산 태양전지ㆍ모듈 제품의 차별에 관한 WTO 판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WTO ‘India-Solar Cells and Module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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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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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미국산 태양전지ㆍ모듈 제품의 차별에 관한 WTO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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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8권 / 3호 / 187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길원

    초록

    2010년 인도 정부는 태양열 에너지 사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태양열 에너지 사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태양에너지 개발업자들에게 ‘국내생산품 사용 조항(domestic content requirement, DCR)’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동 조치는 정부기관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부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자국산 태양전지와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GATT협정과 TRIMS협정상 ‘비차별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인도는 DCR 조치가 정부조달에 해당하는 조치로 ‘내국민대우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GATT협정 ‘일반적 예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 9월 24일 패널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24일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게 회람되었다. 이후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인도는 항소의 의사를 밝혔는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항소기구 보고서는 2016년 9월 16일 회원국에게 회람되었으며, 10월 14일 채택되었다.
    동 사건에서는 GATT/WTO협정상 비차별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와 GATT협정상의 일반적 예외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와 국가가 추구하는 ‘규제 권한’ 사이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영어초록

    In 2010, the Government of India launched the National Solar Mission in order to establish India as a global leader in solar energy. As part of the Mission,it entered into a long-term power purchase agreement with solar power developers and, under the agreement, it purchased electricity from those developers at the guaranteed rates for 25 years. Interestingly, however, the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the DCR measures") for solar cells and modules were imposed as prerequisite for the sale of the electricity to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purchase was made only from the producers that used for its generation solar cells and modules of Indian origin.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the United States claimed that the DCR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III:4 and TRIMs Agreement Article 2.1. India raised defenses under the derogation of GATT Article III:8(a) and, alternatively, it argued that any inconsistencies are justified under GATT Articles XX (j) and (d).
    By carefully reviewing the reports of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or the cas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that the WTO pursues and ‘national regulatoryautonomy’ that WTO members enjo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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