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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Einheitliche Auslegung der Rechtssprechungen über dem Zeitpunkt des Fristbeginns der Besitzersitzung von Immobi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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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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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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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8호 / 423 ~ 455페이지
    · 저자명 : 장병주

    초록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장기간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245-248)은 간단함에 비하여 취득시효 관련 분쟁은 잦은 편이다. 문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구민법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 5원칙을 정립하였으나,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법 개정 작업의 어려움은 경험상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다. 현재 취득시효 관련 문제는 판례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판례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산점이 중요한 바, 판례는 고정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제도와의 충돌, 즉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새로운 등기명의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점유승계의 경우, 특히 시효 완성 후의 점유승계의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후의 점유승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한 대판(전) 1995. 3. 28. 93다47745을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자기의 점유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현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등기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인 바, 최종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Bei der Verjährung handelt es sich um einen Tatbestand, dass das Eigentum am Grundstücken durch den Ablauf einer bestimmten Frist und den Eigenbesitz erworben wird.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KBGB) liegt zwei Arten vor: erlöschende Verjährung und erwerbende Verjährung oder Ersitzung. § 245 Abs. 1: Wer ein Grundstück mit dem Willen, Eigentümer zu werden und nicht durch verbotene Eigenmacht oder heimtückisch zwangzig Jahre im Besitz gehabt hat, erwirbt durch Eintragung im Grundbuch das Eigentum an der Sache. Aber Es ist nicht ausreichend, die Probleme im Bezug auf der Rechtsposition der Besitzer mit den Bestimmungen der Ersitzung(§§ 245 - 248) im KBGB zu lösen. Deshalb ist diese Rechtsprobleme durch den Theorien und Rechtssprechungen gelöst worden. Bezüglich der Rechtsposition des Besitzers im Bereich der Ersitzung begründet der Koreanischen Obersteren Gerichtshof(KOGH) 5. Rechtsprinzip. Hierbei ist der Zeitpunkt des Fristbeginns der Besitzersitzung von großer Bedeutung. Diesbezüglich hat KOGH im Prinzip beschlossen, dass die Besitzersitzungsfrist zum Zeitpunkt gerechnet wird, zu dem man den Grundstück besitzt, wenn der Eignetümer im Grundbuch im Verlauf der Ersitzungsfrist nicht geändert wird. Jedoch erkannte KOGH ausnahmsweise an, dass der Eigenbesitzer den Zeitpunkt des Fristbeginns der Besitzersitzung nach Belieben geltend machen kann, wenn der Eigentümer im Grundbuch im Verlauf der Ersitzungsfrist geändert wird, denn es gibt keinen Konflikt zwischen dem Zweck von Besitzersitzung und Eintragu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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