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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Reasonable Taxation System for Crypto-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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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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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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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5권 / 4호 / 199 ~ 221페이지
    · 저자명 : 오문성

    초록

    [연구목적]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자산의 과세가 우리의 세법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근거규정을 입법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다. 본 연구는 암호자산을 과세하기 위한 전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과세 상황을 검토한 후 암호자산의 합리적 과세체계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암호자산의 성격과 회계적 분류, 그리고 국내 및 외국의 과세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검토 결과 암호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부합되고, 그 자산은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명칭은 암호자산이라고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개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중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신종금융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의 추적이 필요하고, 이것은 충분한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단 저율의 거래세로과세하고, 과세인프라가 성숙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연구의 시사점] 암호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 For the taxation of crypto-assets, there are matters that should be pre-determined. Those are whether the objects called crypto- assets are actually assets, how they should be categorized, and what the standard terminology would be for those assets, although the last one is not that crucial. After these matters are settled, the taxation of crypto- assets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 method of taxation, there should be reviews on whether new regulations need to be added to the tax law or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ose taxes just by interpreting the existing legislations. If the taxation on crypto-assets is not possibl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 new regulation needs to be legislated. This study will present a reasonable taxation system for crypto -assets by first looking into the pre-requirements for the taxation and other matters consecutively.
    [Methodology] This paper reviews the accounting rules and taxation standard related to the crypto-assets.
    [Finding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crypto-assets can be deemed as assets, and especially fall into the category of new financial assets. The appropriate term for them is “crypto-assets”, and for the income gain of individuals, the taxation method could be either imposing capital gains tax or other income tax. Considering that the income from crypto-assets is generated from selling the new financial assets, it is more reasonable to levy the capital gains tax.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ransferred assets by most countries excluding Japan. However, to impose capital gains tax on the income from crypto-assets, the tax authorities need to identify the acquisition cost, which is quite difficult under insufficient taxation infrastructure.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o introduce low-rate transaction tax on the income from crypto-assets, and later impose capital gains tax after mature taxation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Implications] The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offered reasonable taxation system for the crypto-ass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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