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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Taxation System on Religious Real Estat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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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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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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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4권 / 3호 / 519 ~ 545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ㆍ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종교인·종교단체는 종교적 고유목적에 필요최소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않고,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의 증식 또는 종교 구성원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난 특정 종교단체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관점에서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취득, 보유, 거래 단계에서의 부동산 과세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는데도 그동안 비과세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의 과세 요구가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에 대한 조세법상의 체계를 살펴본 후, 공평과세 관점에서의 종교인·종교단체의 부동산 과세에 대한 입법의 한계문제, 종교부동산 비과세관행에 대한 소급과세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확보차원에서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에 과한 비과세 요건 강화문제,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회피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및 협력의무 강화문제, 종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요건 합리화 문제, 비과세 종교부동산의 종교단체간의 형평성 확보 문제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urgently require financial security for meeting the welfare demand for people and residents. Since people of religion and religious groups don't own minimum real estates required for their proper religious purposes, it has caused increase in their private property using real estates or conflicts among religious members. In particular, speculation in real estates by a specific religious group as shown in the case of the Sewolho accident has become a great social issue. Although the state should have a legal discussion of real estates taxation in the stage of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action of real estates by people of religion or religious groups in terms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ax equalitarianism, and legalization of shadow economy, there has been a taxation requirement of earned income tax and other income taxes for workers in religious groups which have been under non-taxatio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religious real estates on tax law system and investigates legal limitation on real estate taxation of people of religion and religious groups from a view of tax equalitarianism, retroactive taxation of non-taxation practice for religious real estates, consolidation of non-taxation requirements of composite real estate tax,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 the dimension of ensuring financial soundness of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of tax investigation and cooperative duty for legalization of shadow economy and eradication of tax avoidance, rationalization of non-taxation requirements for religious real estates donated, and security of equity of non-taxation religious real estates among religious grou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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