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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Demand Types to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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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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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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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1호 / 179 ~ 209페이지
    · 저자명 : 채승우

    초록

    민법은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68조는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이 중 청구에 관하여 제170조 재판상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
    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4조에 규
    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청구 사유 이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중재, 조정, 응소, 소송고지, 증거보전 등
    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고 할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지 살펴보았다.
    중재와 조정은 당연히 민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중단
    효력에 관하여서는 현행 민법에 의한다면 중재의 경우는 재판상 청
    구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정의 경우는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응소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소
    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성질의 응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응소라
    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시효 중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
    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
    단하여 다양한 중단의 효력(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 또는 최고에
    해당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소송고지, 증거보전 등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유에 시효중단의 효
    력을 인정할지,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력을 인정
    할지 등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Korean Civil Act, there are 5 demand types to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They are demand by trial, participation
    in procedures for bankruptcy, payment order, compromise, notice
    of demand. Then, for example, does 'arbitration'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How about 'mediation', 'respond to lawsui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We need to revise Civil Act to include 'arbitration' renew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such as demand by trial, and
    'mediation' such as compromise.
    But for 'respond to lawsui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we need to examine further for
    revising Civil Act. In Korea, many theories regard 'respond to
    lawsuit' as quasi-demand by trial, so 'respond to lawsuit' has
    the power of renewal of period.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now regard 'respond to lawsuit' as quasi-demand by
    trial. But every 'respond to lawsuit' has not the power to renew
    the period, because there are many types of 'respond to lawsuit'.
    So 'respond to lawsuit' has the power to renew the period case
    by case.

    In the German Civil Ac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have the power to suspend prescription.
    Including or not these conditions as renewing period conditions in
    Civil Act is the problem of political deciding. We need to
    examine more about tha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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