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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직(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상 규율방안 (Regulation Plans under the Korean Attorney-at-Law Act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employed in Law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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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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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직(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상 규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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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7호 / 339 ~ 368페이지
    · 저자명 : 손창완

    초록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조직(로펌)을 개설 또는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그 직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은 로펌에 대하여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은 퇴직공직자의 직업의 자유라는 사익과 변호사 직무 및 공직사회 전반의 공정성・염결성 유지라는 공익 사이에 균형을 추구해야 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 내의 규제는 퇴직공직자 및 로펌이 자유의 제한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첫째,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제7항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에 관한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내지 5항 및 「변호사법」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110조를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준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5의 업무내역서 기재사항으로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의 자문・고문이 퇴직공직자 전 소속부처와 관련성이 있는지 및 퇴직공직자의 보수의 산정근거를 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업무내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8호에 업무내역서의 거짓기재 및 미제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호사법」에 퇴직공직자의 업무 범위를 변호사 등 소속원 등에 대한 자문・고문을 통하여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그 이상의 업무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퇴직공직자가 사건 수임에 관여를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사건 수임의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일정한 업무를 퇴직 후 1년 간 취급할 수 없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로펌도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1년 간 그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일정한 형태로 정리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lawyer(Attorney-at-Law) is a legal professional with public responsibility, dedicated to advocating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ing social justice. To carry out these duties, lawyers may establish law firm and employ paralegals to assist in their work. Additionally, <the Korean Attorney-at-Law Act(KAA)> allows retired public officials who held positions of a certain rank or higher to be employed in law firms.
    However, the current KAA only requires law firms to submit a lis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they employ and details of their works. This regulation is insufficient to address the growing number of retired public officials employed by law firms. Regulations concerning retired public officials must balance the private interest of their freedom to choose a profession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nsuring fairness and integrity in the legal profession and public service. Within reasonable limits that do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ppropriate regulations are necessary. The public interest in maintaining the legal profession’s integrity and public trust outweighs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freedom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law firms.
    Therefore, to uphold the rule of law, addi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retired public officials should be implemented as follows: (1) A new rule should be added to Article 89-6 of the KAA making Articles 22(2)-(5), 30, 34, 35, 36, 37, and 110 applicable to retired public officials as well.
    (2) Article 20-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KAA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additional details in the work report, such as whether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advisory or consulting role is related to their former agency and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ir compensation. Furthermore, penalties should be introduced under Article 117(1) and (2)(8) of the KAA Act for false statements or non-submission of the work report.
    (3) The KAA should explicitly limit the scope of work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to assisting attorneys through advisory or consulting roles and prohibit them from engaging in any additional legal work.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letely prevent their involvement in soliciting cases or, at the very least, prohibit them from receiving prohibited compensation for such activities.
    (4) According to Article 18-2, of the Korean Public Service Ethics Act, retired public officials are prohibited from handling certain tasks for one year after retirement, and it is necessary to also prohibit the law firms where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are employed from accepting such cases for one year after the official’s retirement.
    (5) The data submitted under Article 89-6(4) of the KAA should be disclosed by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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