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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Legal Issues in Cases Where a Lien is Cancelled Due to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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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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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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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0호 / 227 ~ 267페이지
    · 저자명 : 송방아

    초록

    판례는 사해행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그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리를 전개해 왔다. 이미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되어 환가를 통한 채권만족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 역시 종전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 목적물에 대하여 진행되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경매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자는 취소채권자인지 일반채권자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원상회복된 일탈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그 논거로는 채권자취소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민법 제406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치면서 집행법상의 법리에 따라 ‘종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대한 종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장래효, 민법 제407조의 해석에 관한 종전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해행위 목적물에 관한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환가재산과 사해행위취소판결을 통해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은 별개의 배당재단이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도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제도이지 사해행위 목적물에 관하여 원래 인정되었어야 할 배당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a special theory regarding the method of restoration in cases where a lien was established through a fraudulent act but the mortgage registration was canceled due to the progress of the auction procedure. That is,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satisfaction of the claim through it should also be achieved through the previous auction procedure. Accordingly, a person who has failed to obtain the satisfaction of his/her claim from the proceeds of the sale of the auctioned object, such as by not requesting distribution during the execution procedure in progress with respect to the object of a fraudulent act, shall be deemed not to be able to obtain the satisfaction of his/her claim from the restored deviant property, regardless of whether he/she is a cancellation creditor or a general creditor. However, this conclusion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attitude of previous case law regarding the prospective effect of a judgment to cancel a fraudulent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In the previous enforcement procedure, the property subject to distribution and the liable property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through the judgment of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re separate foundations, and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m should also be considered different. The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is a system for a rescission creditor to seek the return of profits obtained by a beneficiary through a fraudulent act, and is not a system for restoring the distribution order that should have been originally recognized with respect to the object of the fraudulen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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