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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Japan and Regulatory Implication for Big Tech Plat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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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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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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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9권 / 4호 / 273 ~ 309페이지
    · 저자명 : 이효경

    초록

    일본정부는 국가전략 일환으로서 핀테크를 통해 이노베이션촉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왔다. 2019년 12월 20일에 금융심의회의 WG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업태횡단적인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금융중개 영역의 라이센서 신설함으로써 종래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분야에서 중개업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라이센스만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에서의 중개를 허용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에 걸쳐있는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등록으로 특정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개가 가능하며,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창설에 따른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정의, 업무범위, 진입규제와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은 향후 디지털금융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은행, 증권 등을 매개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또는 관련 신법 제정 등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파트너쉽 관계와 상생을 위하여 업권별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고 금융서비스시장 전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As a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oosened regulations by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FinTech to develop economy and to address social problems while pushing ahead market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12th of December 2019, the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reviewed cross-sectional regulatory system in business conditions by amending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Payment Services Act, and it established new license in the area of finance intermediary service. This amendment allowed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ll areas of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with the only one license for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business though there needed to acquire licenses for each financial area before. This one registry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over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allows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without belonging to a particular financial agency to result into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by realizing a financial service platform.
    In this paper, I look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ermediary business, work scope, entry regulation and numbers of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usiness sector handled by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ll go into effect in March 2021 in Korea. Korea will be able to look for the implications such as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r enactment of related new law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same act in Japan comprehensively regulate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 which intermediate banking and securities etc. while keeping future digital financial service development in mi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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