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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주의 탈피와 비사법적 개입 (Non-judicial Intervention and Exclusion of Zero Tolerance to School Violence)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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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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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주의 탈피와 비사법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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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5권 / 4호 / 212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학생에 의한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의 폭력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 등은 국가의 방관이나 소극적 개입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소위 ‘무관용주의(Zero Tolerance)를 통해 경미한 폭력이라도 국가가 사법적 개입을 하고 엄단하겠다는 사법적극주의와 응보주의적 관점이 학교폭력정책으로서 공히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연 학교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한 형사사법 이념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하여야 한다.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념을 학교폭력관련법과제도에 투영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정규정들이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학생”인 것이고, 법과 제도들 역시 이들을 “학생”으로서 대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처벌법이나 소년법의 특별법적 관점으로 다루지 않고 조정법 또는 전환적 사법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분석하고, 학교폭력 개념의 개념을 위험군별로 3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책으로서 전환적 사법의 관점에서 공동체중심의 해결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폭력을 저·중·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에는 국가의 직접개입을통한 형사법적 처분을 하되, 국가형벌권 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위험군도 학교로의 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중위험군에 대하여는 국가의 간접 개입으로서 물적·인적 지원을 바탕으로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직접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미성숙한 학생에 대한 국가개입은 낙인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는 반면, 공동체의 직접 개입을 통한 처우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저위험군에 대하여는 학교 현장의 직접 해결에 대한 법적 기속력과 권한부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학교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나누기는 종결되어야 하며,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건전한 공동체구성원으로의 양성에 모든 사회적 재가 투입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정, 학교, 사회, 경제적 요인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의 총합의 결과이다. 이를 단순히 가해자인 학생에 대한 비난과 법적 제재로써 응보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가해자를사회적 해악, 범죄자 또는 문제아로 낙인찍고 사회방위를 위한 영구배제적인 대책만이 양산될 뿐이라는 점을 학교폭력 대책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Violence incidents against students at/outside the school by students and the resulting suicide of victims have become social problems, and as a result, a judicial activism and retribution perspective was introduced as a school violence policy that would strictly punish even minor violence under criminal law based on 'zero toler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olve school violence with the same criminal justice ideology as general crimes.
    Based on these ideas, this paper does not consi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s a special law of the Punishment Act or the Juvenile Act, but rather attempts to describ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justment Act or the Tranformative Justice. It also aims to redefine the perspective of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n this paper analyzed the definitions of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attempt to classify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into three risk groups. And as a countermeasure, examined the community-centered res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First of all, school violence was classified into low, medium, and high risk. Criminal punishment is taken through direct intervention by the state for high-risk groups, but after the punishment was completed, the high-risk group also needed a community approach for return to school and resocializa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medium-risk group, it was judged that direct intervention by the community and community based on material and human support was desirable as an indirect intervention by the state. While state intervention for immature students may have a greater negative effect of stigma, treatment through direct community intervention is considered important. In addition, for low-risk groups, legal binding power and empowerment for direct resolution at the school site should be given priority.
    Furthermore, due to the peculiarity of school violence, the division of the rol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must be terminated, and all social resources must be devoted to nurturing all students, including potential victims, into healthy community members. School violence is not a personal problem, but is the result of a sum of complex and diverse causes such as home, schoo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f this is to be solved simply by accusation and legal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erpetrator is branded as a social harm and a offen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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