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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의 확대개정에 대한 비판 (Criticism about the expansion of the ex officio offense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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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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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의 확대개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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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5권 / 1호 / 128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환

    초록

    본 연구는 첫째, 실질적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라는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영리목적과 상습성을 비친고죄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둘째, 형식적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정부의 개정이유에서 설명되고 있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의문, 그리고 상습적으로 행한 저작권침해행위와 영리목적으로 행한 저작권침해행위의 불법성이 대등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을 상습성과 영리성(영리목적)의 해석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상습성이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라 할 수 있는데, 영업형태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며,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사정 하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업성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서, 영업적인 이득일 필요가 없으며 계속적‧반복적인 이득일 필요도 없고, 불법한 이익일 필요도 없다. 경제적 이익은 범죄의 직접적 대가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그 이익이 전부 자신에게 귀속될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그 인정범위가 매우 넓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즉 한미 FTA 협정에 의해서만 비친고죄의 범주로 포섭되고, (구)저작권법상의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금전적 동기가 없이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지는 저작권침해의 경우’를 포섭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40조를 개정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를 포섭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저작권법 제140조를 개정함으로써, 원한이나 호기심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저작권법 제140조 개정의 결과,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었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비친고죄의 일반화로 변화되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영리성(영리목적)’은 침해 행위의 대규모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었고, 다만 침해행위가 매우 작은 경우에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규모와의) 소극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의미하는 영리목적이 바로 침해행위의 조직성‧대규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습적 범죄의 중한 불법성에 대응되는 영리목적 범죄의 불법성은 논증되지 않았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KORUS FTA, Korea is obligated to allow its authorities to initiate legal action with respect to the offenses without the need for a formal complaint by a private party or right holder. Korea amended the Copyright Act to implement the KORUS FTA in December, 2011. It is desirable for the prosecution not to rely on the accusation of the victim when copyright industries are harmed, or when copyright infringement is systematic or large-scale. Thus it is reasonable to amend the Copyright Act that allows the prosecution to initiate legal action ex officio against the infringer. However the element of ex officio offense of copyright, profit making,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Profit making' refers to the 'intention to obtain economic benefits', so that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systematic or widespread violations of copyright. 'Profit making' is recognized in most cases, resulting in too severe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the paradigm of criminal sanctions under the Copyright Act has chan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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