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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긴급지출승인권과 한국의 예비비 제도 (Ein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des Reservefonds nach Art. 55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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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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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긴급지출승인권과 한국의 예비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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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2호 / 223 ~ 245페이지
    · 저자명 : 배중화

    초록

    헌법 및 국가재정법은 예비비 제도가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의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예비비 제도는 입법부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안과 달리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제도는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하기 어려운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기본법 제112조에 규정된 긴급지출승인권과 관련된 결정은 대한민국의 예비비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112조의 긴급지출승인권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설시하였고, 위 판결 이후 독일은 실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과의 관계에서 독일 기본법 제112조를 후순위로 적용하였다.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조세승인권과 구별되는 지출승인권이 의회의 권한으로 인정됨에 따라 발전되었다. 국회의 예산의결권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비의 지출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먼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는 예산의 의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비가 예산 의결시 정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업의 목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와 예비비 지출의 관계는 병렬적인 관계가 아닌 선후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결정은 변경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비하여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낮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달리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 지출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er Haushaltsplan wird in Korea in der Nationalversammlung festgestellt und dieser als eine verbindliche Norm bezeichnet. Während der Ausführung des Haushaltsplans können jedoch unerwartete Bedürfnisse auftreten, weshalb eine Flexibilisierung der Haushaltsausführung erwogen wird. Hierbei kann ein Reservefonds nach Art. 55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Betracht kommen. Hinsichtlich der parlamentarischen Entscheidung über das Budget kann die Auszahlung des Reservefonds trotzdem die Kompetenz der Nationalversammlung verletzen, da diese Auszahlung des Reservefonds nicht vorher, sondern nur nachträglich kontrolliert wird. Insbesondere diese Kontrolle erfolgt erst in der nächstjährigen Sitzung. Aufgrund der zeitlichen Abstände kann die Verbindlichkeit des Haushalts geschwäc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kann auf ein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hinsichtlich Art. 112 GG in Deutschland hingewiesen werden. Nach dieser Entscheidung kann das Notbewilligungsrecht nach Art. 112 GG nur ausnahmsweise angewendet werden. Wenn überplanmäßige oder außerplanmäßige Ausgaben erforderlich sind, wird der Nachtragshaushalt nach der aktuellen Praxis in Deutschland vorrangig in Erwägung gezogen. Mit anderen Worten wird das Notbewilligungsrecht nach Art. 112 GG lediglich nachträglich benutzt. Diese Dogmatik kann auch auf Korea übertragen werden. Folglich sollte die Auszahlung des Reservefonds in Bezug auf den Nachtragshaushalt nur nachträglich erfolgen, um die parlamentarische Entscheidung des Haushalts zu gewährleis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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