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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비혼동거 해소시의 청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 Facto Marriage and Cohabitation - Focused on the Liquidation of the Death of De Facto Marriage Spouse and Cohabitation Annul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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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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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비혼동거 해소시의 청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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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6권 / 3호 / 3 ~ 31페이지
    · 저자명 : 강승묵

    초록

    사실혼의 개념과 보호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혼인신고가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가 준혼이론을 취하면서 보호범위의 확대와 혼인과 유사한 정도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바처럼 사실혼관계 중 공동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그 재산이 사망배우자 명의로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노력이 있었던 생존 사실혼배우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의 형식적 관점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기능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의 청산이라는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비혼동거의 문제는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만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비혼동거일지라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관계를 지속적 유지하는 경우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생활공동체를 형성·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보호와 비혼동거해소시 재산청산에 관련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가족법상의 일정한 관계형성이 될 수 없음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될 것이지만, 만일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양 당사자가 생활공동체를 성립시켜 유지해나가는 관계로 본다면 이를 하나의 단체로 보고 이를 생계조합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합계약의 합의는 성립과 유지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사실혼에서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하고 있던 권리들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있는 것으로 사실혼과 그다지 많은 차이가 없다. 일정부분에서는 약간이라도 생활동반자관계가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을 하지 않으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실혼보다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본고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일정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가족관계의 개인화와 평등화, 다원화와 탈제도화로 표현될 수 있다. 개인화로 인해 가족간의 연대는 보다 이완되고, 다양한 결합형태가 나타나며, 이는 가족의 불안정화와 개인의 선택기회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은 과거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결합형태이거나 아니면 전통적 가치나 정서 등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시킨 결합형태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다. 향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결합형태의 출현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Changes in Korean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so far has been the emergence of another family with a configuration form. Legal marriage is one man and one woman decided to contract to a life with this legal marriage registered. However, even the existence of a legal marriage, even the same jointly if there is no marriage and marriage is a combination of both sexes form without intention, combining a wide variety of form combined form between the same sex.
    Although legal marriage and the other combined forms appear to vary, due to the lack of legislation on this is that there is a debate. A de facto marriage is a reality of marriage, but the marriage registration because there is no legal marriage does not constitute a form of this combination.
    Therefore, the de facto marriage regarding the scope of the legal protection of research has been in progress. Among them are the property of the de facto marriage is resolved will be a problem.
    In the case of legal marriage when as property division divorce, and inheritance in case of death, the property is liquidated. However, there are de facto marriage in charge of doctrine and case law,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In modern Korea has increased to the men and women cohabitation. Cohabitation does not legally protected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as a community of lif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order to obtain valid results for a reasonable and looked at the existing theory and case law and foreign law.
    The property was acquired by the de facto marriage joint efforts, this property should be mad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f it is a person's property.
    In this case, the liquidation shall be applied to infer the property division in family law. In addition, the property was acquired by a joint effort from the cohabitation, this property should be mad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f it is a person's property. In this case, by applying the combination to be liquidation theory. Cohabitation is due to be viewed as a group for the purpose of lif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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