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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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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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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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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2권 / 2호 / 288 ~ 317페이지
    · 저자명 : 하홍준

    초록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발준비금제도의 실질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와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기술개발의 범위가 부설연구소 경비 및 연구원이외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부서의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지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특허사용료 또는 기술도입대가를 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새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특허사용료 혹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도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새로 추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 등의 기술개발에 대해 주를 이루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세액공제율 또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차등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결과물에 의한 특허 출원 등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허출원료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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