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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요국의 교육비 공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TaxCredit System for Educational Expenses: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 Cost Deduction System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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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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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요국의 교육비 공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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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2권 / 1호 / 163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수성, 최원석

    초록

    교육의무는 4대 의무로 지정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교육비가 전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해가고 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민간부담률은 OECD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 및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과 일본 및 캐나다의 교육비 공제 제도가 우리나라와 상호 다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해외 사례의 교육비 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당해연도에 구직을 위한 준비기간 중에 들어간 교육비용도 공제가 가능토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직계존속이 손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사교육에 들어간 교육비용이 아니라면 본인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가족이 공제를 받거나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공제가 가능토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같은 세제 지원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도입 효과 및 교육비 세제 지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duty to educate is one of the four major responsibilities and is absolutely necessary for people to liv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increasing in our country. As a result, the share of education expenditure in total household expenditure is increasing. Korea's private education spending ranks first among OECD countries. Korea is a country that has a great interest in education, so tax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 deduction is necessary. As the average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s rapidly increasing, this study will present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Let's take a look at how the educational expense deduction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differ from those of Korea.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laim the following.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allow deduction of education expenses incurred for job search, as in the United States. Second, as in Japan, expenses incurred by grandfathers for their grandchildren should also be deducted. Third, as in Canada, the part that the person has not been deducted must be deducted by the family member or carried forward. This kind of tax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is meaningful as a reasonable tax support plan for continuously increasing education expens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possibility, effect, and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a tax support system like overs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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