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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면접교섭권―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자 2013브3 결정 ―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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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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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면접교섭권―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자 2013브3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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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1호 / 397 ~ 420페이지
    · 저자명 : 신동현

    초록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자 2013브3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은 2016년 민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학설상 논란만 있고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밝힌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결정은 하급심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에 관하여 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개정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부모 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대상결정은 그이론적 근거, 판단기준, 조건, 제한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고찰을 하고 있어 개정 민법의운용에도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정 민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대체적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흡하다는 평가들도 제기되고 있다. 대상결정은향후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거나 고쳐나가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상결정을 중심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를 살펴보고 개정 민법에 대한 간단한 고찰과 평가를 하였다.
    개정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부모일방의 직계존속에 한정하고 있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양육환경의 변화와 이혼율의증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가족의 다양성은 점차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친생부모가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거나 약한 사람들에의해 자녀의 복리 및 장래가 좌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법제도가 요구된다고 볼 때, 개정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아도 면접교섭권의 주체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에 속하는것으로 보인다. 면접교섭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가정법원이 자녀의복리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이 점에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제837조의2 제2항의 입장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a situation where there were only theoretical disputes and no Supreme Court precedents existed, before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2016, Gwangju High Court made a positive decision that the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s was allowed and dealt with it in great detail. While it appears that theoretical grounds, legal nature, and so on have not been fully reviewed in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that decision examined the rationale, judgment criteria,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e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s in detail, so it is thought that that decision contains contents that can be referenced in the operation of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Thu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issue of the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s, focusing on that decision, and briefly reviewed and evaluated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837-2 of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restricts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who can claim the visitation rights to the lineal ascendants of one parent, and in the case of the lineal ascendants, the visitation rights of them can be allowed only under limited conditions. However, with the changes in the upbringing environment and the increase in divorce rate, in the scope of the people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upbringing of the child and the diversity of the family are increasing, and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likely that the welfare and the future of the child will be influenced not by the biological parents, but by the people who are not or less in blood relationship. So it seems that there is not enough in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837-2 of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because it is thought that a legal system corresponding to the diversity of family is required. In this respect,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osition of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837-2 of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which limits the scope of the lineal ascendants who have the visitation rights for the grandchild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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