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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불구(見死不救)관련 법 논의와 검토 - 중국의 사례와 법을 중심으로 - (The Legal Discussion and the Review of “Doing Nothing to Help a Dying Someone in Mortal Danger” - Mainly focus on the Chinese Cases and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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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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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불구(見死不救)관련 법 논의와 검토 - 중국의 사례와 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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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8호 / 159 ~ 195페이지
    · 저자명 : 김경찬

    초록

    중국은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다는 ‘견사불구’(见死不救) 죄를 이른바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또는 ‘구조불이행(救助不履行)’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민법상 호인법(好人法)을 제정하였는데 스스로 희망하여 구조행위를 시행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한 자는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다.
    중국 선전 특별경제지구에서도 2013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는데, 피해자는 구조자가 구조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구조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의도하지 않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조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처벌이나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법적 소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 법률구조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대륙이나 선전 특별경제지구의 규정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입증책임, 법률지원 등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구조가가 많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구속력 있게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정한 강제성 부과를 위해서 치안처벌법 등의 행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부과할 필요성과 이를 형법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나 위험이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것은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이 제정한 법을 참조하여 관련 논의와 검토가 지속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상 현재 이미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 법의 완전한 실효성을 반영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을 고려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정한 공동체의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이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의 반영으로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두거나 적극적인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상 처벌을 하는 내용을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구조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구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 처벌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형법상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행정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증책임, 법률서비스, 기금지원 등과 관련한 보완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problem and the situation of “Doing Nothing to help a dying someone in mortal danger” like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China enacted “The good person Law” like the Good Samaritan Law on 2017, it mainly deals with the civil accountability about the rescuer in an emergency.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promulgated its good person Law like good samaritan law on July 22, 2013. The main contents are like this, “The rescuer will be exempt from legal liability for unintentional injury or death except his(her) gross negligence. The victims bear the burden of proof if they want to claim that the rescuers injured them. The good person can ask help of legal aid organization if they have lawsuits. Victims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help but make false claims against Good Person will hav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ivil or criminal charge. etc” China had a punishment about the not-rescuing behavior in the emergency situation in criminal law at the ancient Tang Dynasty, but it is not enacted in modern criminal law in present China. It is necessary to discuss on the affirmative obligation for help and rescue the victims with regard to the diverse emergency situation.
    The contents and ways of Good Samaritan Law have various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culture, belief structure and leg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There is no affirmative obligation about the emergency situation in China and Korea,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e on the legal necessity and problems related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or the community in the urgent situation through the consistent persuasion.
    Good Samaritan Law has not only the aim to prevent the safety accident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otection of life,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the side effects and problems by the enforcement and the legislation of the Good Samaritan Law through the analysis the diverse cases related with the Good Person law like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and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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