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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 (The Constitutional Problem of Rejection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out Giving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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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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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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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2호 / 351 ~ 382페이지
    · 저자명 : 박종현

    초록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상 열거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의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행 이후 계속하여 위헌성 시비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동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위헌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는 동 제도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법부에서도 현행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전반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고심 절차를 마련하며 기각판결에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는데 동 제도는 재판청구권, 국민주권주의에서의 재판이념, 법치주의에서의 재판이념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 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에 있어 법원이 수행하여 할 적절한 응답 의무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연히 행하여 할 논증 의무를 결국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다른 통치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에 따라 상고기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행사의 의미와 정당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는 국민주권주의상의 재판이념을 침해한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권력 행사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법적 결정 혹은 재량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검증이라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재판이념을 훼손한다. 제도 시행 주체인 대법원이 나서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던 전례를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종합적이며 엄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입법영역에도 제도 개편의 원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civil procedure of Korea, the power to reje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out giving reason in judgment is vested in the Supreme Court. From the moment to enforce this system, many lawyers and Korean Bar Association have criticized it and asserted that this vested power encroaches a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of people. Responding to the opinion of interest groups and public, the la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tried to reform this system, but failed to complete the amendment process because of its adjournment. In spite of political situation around this system,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continually af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system. However, recently several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egan to propose dissenting opinion, so there is a timely proper need to deliberat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allocation of the power to reje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out giving reason to the Cour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trudes the core contents of right to trial, the ideal of popular sovereignty and rule of law. First, the allocation of this power to the Supreme Court infringes the right to trial in that the power negates the basic duties of the court to respond properly to judgment claims of people and to demonstrate its judgment. Second, it intrudes the ideal of popular sovereignty because, under current system, the Court enjoys a full discretion to reje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out any check by other branches as well as people. Third, it violates rule of law for the power allows the Court to give no clear explanation regarding the execution of judicial power and to make a incoherent or political decision in rejection of appeal and to be free from public investigation of judg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ready propos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add a giving reason requirement in rejection judgment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e delibe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is power would lead to reform a certiorari system of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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