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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delivery decision of the case of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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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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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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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5호 / 167 ~ 196페이지
    · 저자명 : 하태인

    초록

    수사권 조정은 불과 몇 년 전 2018. 6. 21.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에 2020. 2. 4.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주요 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난무하고 있다. 거기에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향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이슈화 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난 수사권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불송치 결정의 도입취지로는 신속한 수사종결로 인한 인권보장 및 이중조사로 인한 폐해 경감, 경찰수사의 책임성 부여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들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검사의 통제가 없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종결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은폐라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밖에 없다는 비판은 수사권 조정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이전하되 검사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비판은 수사권 조정을 통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권 조정의 시발점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권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독자적인 수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통제방법은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검사에 의한 통제방법일 필요는 없다.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그 수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사권 조정 전에도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해결하였다. 불송치 결정을 통하여 실체진실 발견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종결권의 주체, 즉 누가 수사종결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수사권과 같은 사법절차에서 경찰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경찰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검찰의 지휘․감독에 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국가권력의 공정성은 국가작용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법규범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수사권 분배 내지 독점 여부는 제도의 문제에 속한다.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목적에 잘 부합되는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화 내지 독단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의 개시 및 진행․종결 즉 형사사법정의가 실현될 있도록 법령의 정비 통하여 제도를 보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non-refusal decision is to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 the expeditious closure of the investigation, reduce the damage caused by double investigations, and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capacity by giving the police accountability.
    Many problems were raised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In particula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police's decision not to send the case without the prosecutor's control may lead to the problem of concealment of the case.
    However, this criticism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ed for control by the prosecutor. In other words, it cannot be said to be valid becaus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ol.
    The beginning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s for judicial police officers to secure their own investigative rights away from the prosecutor's command of investigative rights.
    Even if it i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 the control method must exist, but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control method by a prosecutor. The concern of not being obligate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police. This question is not a question of the subject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that is, who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but rather whether there is a control device for it. In judicial proceedings, fairness must be secured when any authority is granted to the police or when the police exercise the authority granted to them.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fairness can be secured by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sec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rule of law.
    Whether to distribute or monopolize investigative rights belongs to the system. The issue of the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rights i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important that it is a means that meets the purpose rather than the question of which direction it will be made. It is judged that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is not directly aimed at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ut rather to exclude the centralization of power due to abuse of state power. Therefore, granting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investigate can be said to be close to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that is, the initiation and progress of equal investig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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