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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 (L’obligation indivisible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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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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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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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9권 / 51 ~ 84페이지
    · 저자명 : 이은희

    초록

    프랑스법상 불가분채권관계는 급부의 일부만을 이행하거나 이행받을 수는 없는, 즉 급부 전부를 이행하거나 이행받을 수밖에 없는 채권관계를 말한다. 2016년 프랑스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불가분채권관계를 규정하던 조문은 제1217조부터 제1225조까지였으나, 지금은 제1320조가 그에 관한 유일한 조문이다.
    프랑스민법 제1320조 제1항에서 보듯이 불가분성은 “성질 또는 계약”에 기인한다. 급부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것인 때에 그 급부는 불가분성을 갖는다. 보통 특정물인도는 불가분급부인 반면 금전지급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작위급부는 가분인 반면 부작위급부는 언제나 불가분이다. 불가분성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불가분채권관계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와 다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의 불가분급부를 청구할 있는 수인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 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로서는 어느 채권자에게든지 변제를 하면 면책된다. 그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을 나누어갖게 된다. 또한 1인의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권을 처분하거나 대물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하나의 불가분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변제한 후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법관에게 기한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성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은 연대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불가분성은 채무자의 사망시에 그 효용을 발휘하는 바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한 상속인에게 급부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성은 채무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효용을 잃는 것과 달리(제1309조), 불가분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1320조 제3항). 절차법적으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불가분채무자 1인이 제기한 항소, 제3자이의, 상고는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는 반면,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항소, 제3자이의, 상고는 불가분채무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 효과는 연대채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효과이다.

    영어초록

    En droit français, une obligation indivisible est celle où la prestation convenue ne peut être exécutée qu’en totalité, en une seule fois. L’indivisibilité de l’obligation était autrefois prévue aux articles de 1217 à 1225 à C. civ. Actuellement la régime de l’indivisibilité est précisé a l’article 1320 du C. civ.
    Comme le précise l’art 1320 C. civ., l’indivisibilité peut être “par nature ou par contrat”. De part sa nature, la prestation ne peut pas faire l’objet matériellement d’une division. Il en est ainsi pour beaucoup de corps certains, à l’opposé des choses fonsibles comme la monnaie. Si la plupart des obligation de faire sont divisible, à l’inverse, les obligations de ne pas faire sont toujours indivisibles(l’abstention ne pouvant être partielle). L’indivisibilité peut résulter de la convention des parties.
    L’indivisibilité est dite “active” s’il y a pluralité de créanciers, et “passive” s’il y a pluralité de débiteurs. Quand une obligation indivise est commune à plusieurs créanciers, chacun d’eux peut réclamer le paiement total de l’obligation au débiteur. Le débiteur de son côté peut se libérer totalement entre les mains de n’importe quel créancier. Dans ce cas, les créanciers diviseront le paiement entre eux. En outre, le créancier ne peut seul disposer de la créance ou recevoir le prix au lieu de la chose.
    Quand l’indivisibilité est passive, chaque débiteurs est tenu pour le tout à l’egard du créancier mais il peut ensuite exercer une action récursoire contre les codébituers. Le débituer assigné peut demander un délai au juge pour appeler les autres débituers.
    L’indivisibilité joue un rôle très important en cas de pluralité de créanciers ou de débiteurs. Son fonctionnement apparaît proche de la solidarité. Toutefois, des différences subsistent. L’indivisibilité présente une utilité après le déces du débiteur si bien que le créancier pourra imposer à l’héritier de son choix un paiement de toutes la prestation due. C’est la une grande différence avec la solidarité qui cesse en cas de déces du débiteur(art. 1309 C. civ.). A l’inverse, l’art. 1320. C. civ. précise bien que l’indivisibilité demeure pour les successeurs de créanciers et débiteurs. En matiere procédurale, l’appel, la tierce opposition ou le pourvoi en cassation de l’une des parties à l’obligation indivise prouduit ses effets pour les autre, tandis qu’un appel, une tierce opposition ou un pouvoi contre l’une des parties doit être fait contre toutes les autres. Un tel lien procédural n’existe pas pour les parties d’une obligation solidai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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